의료
일 최대 1350만원 '1인실 프로포폴'…30배 폭리 취한 의사들
서울경찰청 마약범죄수사대는 마약류관리법 위반 및 성폭력처벌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등의 혐의로 40대 의사 A씨를 구속 송치했다고 26일 밝혔다. 또한 동업 관계인 50대 의사 B씨와 병원 행정실장 1명, 투약자 11명 등 나머지 13명은 불구속 상태로 서울중앙지검에 넘겼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2021년 11월부터 2023년 11월까지 자신이 운영하는 서울 강남구 청담동의 한 의원에서 미용 시술을 가장해 환자 7명에게 프로포폴 등을 투약하고 4,000만 원의 부당 이득을 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과정에서 A씨가 약물에 취해 잠든 환자의 신체를 총 27차례에 걸쳐 불법 촬영한 사실도 함께 드러났다.
해당 의원의 다른 층을 사용한 동업자 B씨 역시 약 1년간 8명에게 111차례에 걸쳐 마약류를 투약하고 4억1,700만 원의 부당 이득을 얻은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두 의사가 동업 관계이긴 하나 각기 다른 층을 사용했고 친분이 깊지 않다는 점을 토대로 공범 관계는 아닌 것으로 판단해 B씨를 불구속 송치했다.
이들이 책정한 1회 투약 비용 35만 원은 약물 원가의 약 31.7배에 달했다. 투약자 중에는 하루 최대 1,350만 원을 결제하거나, 11개월 동안 64차례 내원해 2억5,300만 원을 탕진한 중독자도 확인됐다. 약물에 취해 병원 내에 최장 13시간 동안 머무른 사례도 있었다.
특히 이들은 단속망을 피하고 환자의 수면 상태를 장시간 유지하기 위해 일반 수면 마취제인 '덱스메데토미딘'을 마약류와 혼합 투약하는 수법을 썼다. 덱스메데토미딘이 마약류 대용으로 오남용되다 적발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경찰은 해당 약물이 최근 신종 마약류 지정 필요성이 제기된 동물용 마취제 '메데토미딘'과 사실상 같은 성분이라고 설명하며,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마약류 지정을 요청했다.
2023년 7월 수사에 착수해 장기간 압수수색 등을 통해 증거를 수집해 온 경찰은, 범죄 수익 환수를 위해 두 의사를 상대로 총 4억5,700만 원에 대한 기소 전 추징보전도 신청했다.
경찰 관계자는 "외부 감시가 닿지 않는 병원 내 1인실을 악용한 중대 범죄"라며 "수면 마취 시 의료인의 단독 진료를 제한하고 간호사 등 제3자가 반드시 동석하도록 하는 '샤페론(보호자) 제도'를 의무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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