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통
쿠팡 "국세청 3000억 과세 불복...필요시 소송 진행"
- 작년 말 개인정보 유출 사태 이후 세무조사
법인세 관련 내용 수용 못해 불복 절차 돌입
[이코노미스트 이지완 기자] 쿠팡Inc가 수천억원 규모의 국세청 과세 통지 예고에 대한 불복 절차를 밟는다. 가능한 행정적 구제 절차를 진행하되 필요시 사법 소송도 가능하다는 게 회사 측 입장이다.
쿠팡의 모회사 쿠팡Inc는 5일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를 통해 최근 국세청이 예고한 약 3000억원의 과세 통지에 대한 불복 절차를 밟는다고 공시했다.
앞서 지난해 말 국세청은 개인정보 유출 사태 직후 쿠팡에 대한 전방위적인 세무조사에 착수한 바 있다. 국세청은 2021~2025년 과세연도와 관련해 쿠팡 측이 한국에서 운영하는 자회사들의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 신고 내용에 대해 조사했다.
국세청이 세무조사 결과를 쿠팡 측에 통보한 것은 지난 6월이다. 해당 통지서에 명시된 추가 납부 세액은 가산세와 이자 포함 2억800만달러(약 3000억원)인 것으로 전해졌다.
쿠팡Inc는 "국세청이 예고한 이번 과세 처분에 동의하지 않는다"며 "가능한 행정적 구제 절차와 필요시 사법 소송을 통해 당사 입장을 적극적으로 소명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통지서는 주로 한국 자회사인 쿠팡 주식회사와 쿠팡풀필먼트서비스(CFS) 간의 이전 가격과 거래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며 "당사는 한국에서 연결 법인세 신고서(연결납세)를 제출하고 있으나, 통지서에서는 CFS가 쿠팡 주식회사에 제공한 용역에 대한 법인세 비용 처리(법인세 손금산입)를 허용하지 않겠다는 내용과 기타 세금 조정을 예고했다"고 덧붙였다.
쿠팡Inc 또 "자사의 세무적 입장에 대한 기술적, 법적 타당성을 바탕으로 향후 불복 절차에서 회사 입장이 최종적으로 유지될 가능성이 더 높다는 결론을 내렸다"며 "세무조사 결과로 최종적으로 발생할 법인세 비용 또는 기타 세무 항목 조정에 대비해 회계기준(ASC 740)에 따른 충분한 금액이 적립됐다고 판단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향후 12개월 이내 법인세 우발 부채가 유의미하게 증가하거나 감소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한다. 지난 6월 30일 기준 법인세 우발부채에 대한 충당금이 충분하다고 판단했다"고 덧붙였다.
쿠팡Inc는 이용 가능한 모든 불복 절차를 통해 회사 입장을 적극적으로 견지하는 한편, 법적 근거가 확실한 다양한 주장을 적극 소명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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