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이슈
'직장 관둘래요' 자발적 퇴사도 월 100만원?…'도덕적 해이' 우려도
12일 한국고용정보원 고용행정통계에 따르면 올해 6월 기준 35세 미만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상실자 19만2천299명 중 개인 사정이나 근로조건 변동, 임금체불 등을 이유로 자진퇴사한 사람은 14만6천418명으로 전체의 76.1%를 차지했다.
특히 짧은 기간 근무한 뒤 그만둔 조기 퇴사자 비중이 높았다. 자진퇴사자 가운데 근속기간이 1년 미만인 사람은 9만7천437명으로 66.5%에 달했다. 1~3년 근속자(3만5천757명)를 포함한 3년 미만 근속 자진퇴사자는 13만3천194명으로 전체의 91.0%에 이르렀다. 반면 3~5년 근속자는 6.5%(9천463명), 5년 이상 근속자는 2.6%(3천761명)에 불과했다.
연령대가 낮을수록 조기 퇴사 경향은 더욱 두드러졌다. 개인 사정으로 자진퇴사한 청년 중 근속기간 1년 미만 비중은 20~24세가 80.1%(3만4천177명 중 2만7천388명)로 가장 높았다. 이어 25~29세는 63.5%, 30~34세는 55.2% 순이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고용노동부는 첫 직장이 직무나 근무환경에 맞지 않더라도 생계 부담 때문에 퇴사를 주저하는 청년들에게 재취업 준비 시간을 보장하고자, 일정 기간 근무한 35세 미만 청년의 자발적 이직에도 생애 한 차례 구직급여를 지급하는 고용보험법 개정을 추진 중이다. 지급 수준은 이직 전 임금의 60%, 월 최대 약 100만원이 거론된다.
그러나 지급 요건이 완화될 경우 실업급여가 '퇴사 후 받는 수당'으로 인식되어 단기 근무 후 퇴사를 선택하거나 의도적으로 직장 공백을 만드는 등 도덕적 해이와 조기 이직을 자극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악화한 고용보험기금의 재정 상태도 과제로 꼽힌다. 지난해 고용보험기금은 5천920억원의 적자를 기록했으며, 구직급여가 지출되는 실업급여 계정의 실질 적립금은 5조9천933억원 적자 상태다.
이에 따라 고용노동부는 재정 부담을 고려해 현행 실업급여의 최대 270일 지급 기간과는 다른 별도의 방식으로 제도를 운영할 계획이다. 청년층의 재도전을 뒷받침하면서도 부작용을 막기 위해 최소 근속기간과 수급 요건을 얼마나 엄격하게 설계할지가 향후 제도 도입의 핵심이 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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