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
대한항공·아시아나 합병 마지막 문턱 넘었다
- 양사 합병 승인 최종 결의
통합 항공사 출범 준비 탄력
대한항공은 서울 중구 서소문 빌딩에서 정기 이사회를 열고 ‘합병 승인의 건’을 의결했다고 12일 밝혔다. 대한항공의 경우 이번 합병이 상법 제527조의3에서 정한 소규모합병 요건을 충족해 주주총회 대신 이사회 결의로 절차를 진행했다.
아시아나항공도 같은 날 서울 강서구 오쇠동 본사에서 임시 주주총회를 열고 ‘합병계약 체결 승인의 건’을 통과시켰다.
이날 주주총회에는 전체 주주의 81.86%가 참석했으며, 참석 주주의 99.3%인 1억6743만6677주가 찬성표를 던졌다. 상법 제522조와 제434조에서 정한 주주총회 특별결의 요건을 충족했다.
이번 결의는 지난 5월 양사 이사회 승인으로 체결한 합병계약을 공식 확정하는 절차다.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은 앞으로 각사 채권자 보호 절차 등 남은 과정을 마친 뒤 오는 12월 17일 합병 등기를 진행할 예정이다.
대한항공은 아시아나항공 인수 이후 통합(PMI·Post Merger Integration) 작업을 이어왔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6월 25일 양사 합병을 조건부로 인가했고, 금융당국에 제출한 합병 증권신고서는 지난 7월 24일 효력이 발생했다.
통합 항공사 출범과 동시에 항공기 운항이 가능하도록 통합 운항증명(AOC·Air Operator Certificate)과 해외 항공당국의 운항 인허가 취득 절차도 관계기관과 협의를 거쳐 진행하고 있다.
양사의 합병 결의가 마무리되면서 통합을 위한 막바지 작업에도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은 통합 항공사 출범 첫날부터 안정적인 운항과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시스템 통합과 조직문화 융합 작업에 집중하고 있다.
대한항공은 아시아나항공 여객·화물 담당 직원을 대상으로 통합 항공사 출범에 대비한 직무 교육을 진행하고 있다. 운항과 객실 부문에서도 통합 이후 업무 수행을 위한 교육과 훈련을 이어가고 있다. 통합 비상탈출시범도 마쳤다.
양사 임직원들의 합동 봉사활동 등 자발적인 교류도 확대되고 있다.
대한항공 관계자는 “통합 항공사 출범까지 남은 4개월여 동안 제반 절차를 차질 없이 완료하고 대한민국 항공산업의 위상을 높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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