테크
법무법인 로앤에이 “스마트팩토리 확산, 로봇 도입 단계부터 책임 구조 설계해야”
-산업용 로봇 오작동 시 제조사·운영기업 책임 쟁점…소프트웨어의 제조물 해당 여부도 논의
-공급계약·안전관리·사고 로그 체계 사전 정비 필요…로보틱스·자동화 법률자문 확대
스마트팩토리와 산업용 로봇 도입이 제조·물류 현장을 중심으로 확대되면서 자동화 설비 사고 발생 시 책임 소재를 어떻게 판단할 것인지가 새로운 법률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다. 법무법인 로앤에이는 기업이 로봇과 자동화 설비를 도입하는 단계부터 제조사와 공급사, 운영주체 간 책임 범위를 구체적으로 정해둘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스마트팩토리는 알고리즘과 산업용 로봇 등이 생산 공정을 제어하는 만큼 기존 제조 현장과는 사고 발생 구조가 달라질 수 있다. 로봇의 물리적 결함부터 제어 소프트웨어 오류, 유지·보수 미흡, 안전관리 부실 등 다양한 요인이 사고 원인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사고 발생 시 책임 주체는 원인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현행 제조물책임법은 제조물의 결함으로 손해가 발생한 경우 일정 요건 아래 제조업자에게 책임을 지우고 있지만, 산업용 로봇을 제어하는 소프트웨어와 알고리즘을 제조물 책임의 범위에서 어떻게 다룰 것인지를 두고는 법률적 검토가 필요하다는 설명이다.
알고리즘이나 AI 자체를 독립적인 책임 주체로 보기 어렵다는 점도 고려해야 한다. 현행 법체계에서는 결국 해당 시스템을 설계하고 공급하거나 이를 운영·관리한 주체의 행위와 의무 이행 여부를 중심으로 책임을 판단하게 된다는 것이 법조계의 일반적인 시각이다.
근로자가 다치거나 사망하는 산업재해가 발생하면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여부도 검토 대상이 될 수 있다. 최근 산업용 로봇이나 설비와 관련된 사망사고에서 법원이 안전보건 확보 의무와 관련한 경영책임자의 책임을 인정한 사례도 나타나고 있다.
자동화 수준이 높아진다고 기업의 안전관리 의무가 줄어드는 것은 아니라는 의미다. 오히려 사람과 로봇이 함께 작업하거나 무인화 설비가 복잡하게 연결된 환경에서는 위험요인을 사전에 파악하고 통제할 수 있는 안전관리 체계가 중요해질 수 있다.
로앤에이는 이러한 분쟁에 대비하려면 사고가 발생한 뒤 책임 소재를 따지기보다 설비 도입 단계에서부터 책임 구조를 명확하게 설계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우선 로봇 및 자동화 설비 공급계약에서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의 결함·하자에 대한 책임 범위, 유지·보수 의무, 사고 발생 시 손해배상 기준 등을 구체적으로 정할 필요가 있다.
설비 운영 과정에서의 안전관리 체계와 함께 사고 발생 원인을 확인할 수 있는 기록 관리도 중요하다. 로봇의 작동 기록과 시스템 로그, 유지·보수 이력 등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경우 추후 사고 원인과 각 주체의 책임 범위를 판단하는 자료로 활용될 수 있다는 설명이다.
법무법인 로앤에이는 데이터센터와 AI 규제 등 신산업 분야의 법률 쟁점을 다뤄온 경험을 바탕으로 로보틱스와 스마트팩토리 등 자동화 산업으로 자문 영역을 확대하고 있다.
김성호 법무법인 로앤에이 대표변호사는 “지능형 공장에서 사고가 발생했다고 해서 ‘알고리즘의 문제’라는 설명만으로 책임 관계가 정리되는 것은 아니다”며 “결국 시스템을 설계·공급하고 운영·관리한 주체들이 각각 어떤 의무를 부담했는지가 쟁점이 되는 만큼 기업은 도입 단계부터 책임의 경계를 명확하게 정리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자동화와 로보틱스가 산업 현장을 빠르게 변화시키는 상황에서 기업이 기술 혁신과 법적 안정성을 함께 확보할 수 있도록 관련 자문을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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