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이슈
'복권 수익금 35% 배분' 다시 손본다…"성과 따라 나눌 것"
기획예산처는 18일 청와대에서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복권 및 복권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2004년 복권법 제정 당시 복권발행 체계를 일원화하면서 도입된 법정배분 제도는 10개 기금 및 기관에 수익금의 35%를 의무적으로 배분해 왔다. 그러나 20년 넘게 고정 비율이 유지되면서 각 기관의 재정 여건 변화를 반영하지 못하고 재정 경직성을 부추긴다는 비판이 제기돼 왔다.
개정안에 따라 정부는 10개 법정배분 대상 기관 중 ▲과학기술진흥기금 ▲국민체육진흥기금 ▲근로복지진흥기금 ▲중소벤처기업창업 및 진흥기금 ▲국가유산보호기금 ▲사회복지공동모금회 ▲산림환경기능증진자금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등 8개 기관의 사업을 '공익사업'으로 전환한다. 이들 기관은 앞으로 정해진 비율에 따른 자동 배분 대신 사업 성과와 자금 여력 등을 평가받아 재원을 배분받게 된다. 다만 자주재원 성격을 띤 지방자치단체와 제주특별자치도개발사업특별회계는 기존 법정배분을 유지한다.
본격적인 전환에 앞서 2028년부터 2030년까지 3년간 과도기적 한시 특례가 적용된다. 법정배분 비율을 현행 고정 35%에서 '35% 이내'로 유연화하고, 성과평가에 따른 기관별 배분액 조정 폭을 현행 ±20%에서 ±40%로 대폭 확대한다. 이후 특례가 끝나는 2031년부터 8개 기관 사업의 공익사업 전환이 본격 시행된다.
올해 복권기금 사업 규모는 총 3조 4,028억 원으로 전년 대비 5.5% 늘어났다. 이 중 법정배분 사업은 1조 1,430억 원, 공익사업은 2조 2,598억 원이다. 올해 기관별 법정배분액은 지자체(2,062억 원), 제주도 특별회계(1,973억 원), 국가유산보호기금(1,706억 원), 과학기술진흥기금(1,150억 원), 국민체육진흥기금(948억 원) 순으로 집계됐다.
정부는 이번 개정안을 이번 정기국회에 제출해 통과를 추진할 계획이다. 기획처 관계자는 "성과가 낮은 사업에 대한 배분을 줄이고 성과가 높은 공익사업 쪽으로 재원을 탄력적으로 활용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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