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 일반
‘AI 스마트글라스’ 끼고 금융투자분석사 시험…금투협, ‘5년 응시 제한’
- 카메라·AI 답변 생성 기능 탑재 기기 시험 중 소지
"금투협 주관 모든 자격시험 5년간 응시 제한"
금융투자협회는 지난 7월 12일 시행된 ‘제24회 금융투자분석사 자격시험’에서 부정행위 응시자 1명을 적발하고 협회가 주관하는 모든 자격시험에 대해 5년간 응시를 제한하기로 했다고 20일 밝혔다. 이는 자격시험 운영 규정상 부정행위에 적용할 수 있는 최고 수위 제재다.
해당 응시자는 시험 도중 카메라와 AI 답변 생성 기능이 탑재된 스마트글라스를 소지하고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시험장 감독관이 이상 징후를 발견해 해당 응시자를 현장에서 즉시 퇴실시켰다.
금투협은 사안이 중대하다고 판단해 부정행위 등을 심의하는 전문인력관리위원회를 소집했다. 이후 관련 규정 검토와 응시자 소명 절차를 거쳐 5년간 응시자격 제한을 최종 의결했다.
스마트글라스는 카메라 등을 이용해 착용자가 바라보는 정보를 인식하고 AI와 결합해 관련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특히 생성형 AI가 탑재된 기기는 시험 문제를 인식해 실시간으로 답변을 생성하는 데 악용될 가능성이 있어 기존 전자기기 등을 이용한 부정행위보다 적발과 관리가 까다롭다는 지적이 나온다.
금투협 관계자는 “생성형 AI 기능이 결합된 웨어러블 기기를 이용한 부정행위는 기존 커닝과 달리 실시간으로 문제 풀이를 제공받을 수 있어 시험의 근간을 흔드는 중대한 사안”이라며 “시험의 신뢰성과 공정성을 지키기 위해 엄정하게 대응했다”고 말했다.
금투협은 이번 적발을 계기로 자격시험 관리 규정도 손질한다. 스마트글라스를 비롯한 스마트기기에 대한 규제를 구체화하고 시험 운영 과정에서 신기술을 활용한 부정행위를 차단할 수 있도록 관리 체계를 강화할 방침이다.
금투협 관계자는 “앞으로도 신기술을 악용한 부정행위 유형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적발 시 관련 규정에 따라 엄중하고 신속하게 조치할 것”이라며 “부정행위자는 예외 없이 규정에 따라 엄격하게 처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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