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통
[단독] “못 쓴 매장 임대료 121억 돌려달라”…신세계면세점 패소
- 공항 DF2·DF4 매장 각 1곳 계약·사용 면적 차이 놓고 공방
법원 “면적은 임대료 직접 산정 기준 아냐”…항소 여부 미정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합의37부는 지난달 13일 신세계디에프가 인천국제공항공사를 상대로 제기한 부당이득반환 청구 소송에 대해 원고 패소 판결했다.
앞서 지난 2024년 10월 신세계디에프는 인천공항공사를 상대로 41억원 규모의 부당이득반환 청구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이후 신세계디에프는 소송 과정에서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를 제출해 소송 규모를 121억원 수준으로 키웠다.
신세계디에프가 해당 소송을 제기한 것은 임대 매장의 계약 면적과 실제 사용 가능한 면적에 차이가 있었기 때문이다.
문제가 된 곳은 신세계디에프가 사업권을 확보한 DF2(화장품·향수·주류·담배), DF4(패션·잡화) 권역의 각 1개 매장이다. 이들 매장에는 외벽과 나란히 가벽이 설치돼 있었다.
신세계디에프 측은 “가벽 때문에 뒷부분(가벽과 외벽 사이 부분)을 사용할 수 없었다”며 “임대차에 제공된 실제 면적이 계약된 면적보다 부족했으니, 이미 지급했던 임대료 중 부족한 면적 부분에 해당하는 금액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가 인천공항공사 측에 있다”고 주장했다.
이런 주장을 뒷받침할 근거로 신세계디에프 측이 제시한 것은 계약서에 포함된 임대료 감액 조항이다. 계약서에는 ‘공항 운영환경 변화에 따른 매장 이전·축소·신설·폐지 등 매장 구성이 변경되는 경우 매장별 면적 및 가중치를 반영해 객당 임대료를 조정한다’고 명시돼 있다.
이와 함께 신세계디에프 측은 민법 제574조(수량부족·일부멸실의 경우와 매도인의 담보책임)와 제627조(일부멸실 등과 감액청구, 해지권)를 법적 근거로 제시했다.
다만 재판부의 판단은 달랐다. 양사의 계약에서 매장의 정확한 면적이 임대료를 결정하는 절대적 기준이 아니었다는 것이다.
재판부는 “임대차 계약서에는 ‘계약 체결 시 작성한 임대차 목적물 명세서 상 룸(매장)번호 및 면적은 실제 임대 공간 생성 시 공간통합 및 분할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이라고 기재돼 있다”며 “또한 인천공항공사는 사업 설명회 및 현장 투어를 하는 과정에서 입찰 참가 희망 업체들에게 매장별 위치를 확인할 수 있게 했고, 매장 CAD 도면도 배부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양사가 체결한 임대차 계약은 임대료를 원칙적으로 객당 임대료에 월 여객수를 곱해 산출한 금액으로 정했다”며 “해당 계약은 면적을 직접적인 기준으로 임대료를 산정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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