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 일반
LG 오너가 구광모 파양 소송 이어 상속회복 항소심도 시작
- 4일 오후 서울고법 LG 세 모녀 제기 상속회복 청구 2심 열려
3일 김영식 여사 제기 구광모 파양 청구 소송 패소
[이코노미스트 김두용 기자] 구광모 LG그룹 회장을 대상으로 양어머니 김영식 여사가 낸 파양 청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은 가운데 이와 연관된 상속회복 청구 소송 2심도 시작된다.
4일 오후 서울고법에서 구본무 전 회장의 배우자 김영식 여사와 두 딸 구연경 LG복지재단 대표, 구연수씨가 제기한 상속회복 청구 소송 2심과 관련한 첫 변론준비기일이 열린다. 세 모녀가 “상속 재산을 다시 분할하자”며 낸 소송이다. 지난 2월 1심 재판부는 “분할 협의서가 유효하게 작성됐다”며 구 회장 손을 들어준 바 있다.
상속회복 청구 소송 1심 재판 중이었던 2024년 11월 김 여사는 구 회장을 상대로 파양 청구 소송을 낸 바 있다. 이날은 변론준비기일이라 양측 변호인단만 참석할 전망이다.
상속회복 청구 소송 1심 재판부와 파양 청구 소송 재판부는 일단 상속과 입양 과정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한 상황이다. 이 과정에서 기망(속임) 행위가 없다는 일관된 판단이다.
하지만 김 여사는 소송을 포기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밝히고 있다. 전날 파양소송 결과를 듣기 위해 법정에 출석한 김 여사는 이후 기자회견에서 "저와 구광모 회장이 어머니와 아들 관계를 이어 나갈 수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어 "이제는 각자의 가정과 삶으로 돌아갔으면 한다. 이 관계가 정리될 때까지 끝까지 방법을 찾아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항소를 예고했다.
김 여사의 대리인은 양부모가 양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은 경우 파양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한 민법 905조 2호에 근거해 소송을 냈다고 설명했다.
한편 구광모 회장은 구본무 전 회장의 동생인 구본능 희성그룹 회장의 친아들이다. 외아들을 사고로 잃은 구본무 전 회장이 그룹 승계를 위해 2004년 조카인 구광모 회장을 양자로 들였다. LG그룹의 '장자 승계' 전통에 따른 결정이었다. LG는 1947년 창립 이후 80년 가까이 장자 승계 원칙이 유지되고 있다.
이후 2018년 구본무 전 회장 별세 후 구광모 회장이 선친의 LG 지분 대부분을 상속받고 최대 주주가 됐다.
그러나 지난 2023년 LG가 세 모녀가 상속회복 청구 소송을 냈고, 1심 재판 과정에서 파양 청구 소송까지 제기했다. 세 모녀 측은 구본무 전 회장의 LG 지분을 법정 상속 비율인 배우자 1.5, 자녀들 각각 1의 비율로 물려받아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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