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
“퇴직연금으로 20년물 국채 투자”…하나은행, 개인투자용 국채 출시
- DC·IRP 계좌서 10년·20년물 10만원 단위 매입
만기 보유 시 연복리 적용…퇴직연금 과세이연 혜택
[이코노미스트 이승훈 기자] 하나은행이 확정기여형(DC) 퇴직연금과 개인형퇴직연금(IRP)에서 투자할 수 있는 개인투자용 국채를 선보인다. 안정성을 중시하는 퇴직연금 고객에게 장기 국채라는 새로운 투자 선택지를 제공한다는 취지다.
하나은행은 퇴직연금 계좌를 통해 직접 매입할 수 있는 ‘퇴직연금 전용 개인투자용 국채’를 출시했다고 9일 밝혔다.
개인투자용 국채는 정부가 개인의 장기 자산 형성을 지원하기 위해 발행하는 저축성 국채다. 하나은행의 DC·IRP 가입자는 퇴직연금 계좌에서 10년물과 20년물을 10만원 단위로 매입할 수 있다.
장기 보유에 따른 복리 효과가 특징이다. 국채를 만기까지 보유하면 표면금리에 가산금리를 더한 이자율을 기준으로 연복리가 적용된다. 투자 기간이 길수록 이자가 다시 원금에 더해지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구조다.
퇴직연금 계좌를 활용하는 만큼 과세 시점을 늦출 수 있다는 점도 장점으로 꼽힌다. 일반 계좌와 달리 투자 과정에서 발생한 이자에 대해 바로 세금을 내는 대신 퇴직연금 적립금을 인출할 때까지 과세가 미뤄진다.
만 55세 이후 적립금을 연금 방식으로 수령하면 연금소득세가 적용된다. 장기간 운용하면서 과세이연 효과를 누리고, 연금 수령 단계에서도 세 부담을 낮출 수 있다는 게 은행 측 설명이다.
개인투자용 국채는 매월 20일 발행된다. 9월 청약은 이날부터 오는 15일까지 진행되며, 이번 달에는 하나은행 영업점에서 신청할 수 있다. 오는 10월부터는 하나은행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하나원큐’에서도 청약할 수 있도록 판매 채널을 확대할 예정이다.
하나은행 관계자는 “퇴직연금 전용 개인투자용 국채는 안정적인 자산 운용을 원하는 고객이 장기 복리 효과와 세제 혜택을 함께 활용할 수 있는 상품”이라며 “고객의 투자 성향과 은퇴 준비 수요에 맞춰 퇴직연금 상품과 자산관리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하나은행은 최근 퇴직연금 상품군 확대에 속도를 내고 있다. 퇴직연금사업자 평가에서 은행권 최초로 3년 연속 우수사업자로 선정됐으며, 이달 1일부터는 IRP 전용 ‘보증형 실적배당보험’ 판매도 시작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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