테크
법무법인 로앤에이 “AI 데이터센터 지방 유치, 인센티브보다 계약 설계 중요”
-지방세 감면·인허가 지원 확대 속 지자체 유치 경쟁 본격화
-정책 변경·책임 분담·전력 인프라 등 초기 단계 법률 검토 필요성 강조
전국 지방자치단체가 인공지능(AI) 데이터센터 유치를 위해 세제 혜택과 각종 지원책을 확대하는 가운데, 법무법인 로앤에이가 사업 초기 단계부터 인센티브의 지속 가능성과 계약 구조를 함께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최근 데이터센터 입지가 전력망과 부지 확보 여건 등을 이유로 수도권에서 비수도권으로 분산되는 흐름이 나타나면서 지자체 간 유치 경쟁도 이어지고 있다.
행정안전부는 지난 8월 발표한 2026년 지방세제 개편안을 통해 기존 공장 시설 중심이던 지방세 감면 대상을 산업용 건축물 전반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이에 따라 데이터센터 등 디지털 인프라도 관련 감면 대상에 포함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다.
국회에서도 데이터센터 인허가 절차 간소화와 세제 지원을 담은 관련 법안이 논의되고 있다. 세제 지원의 구체적인 범위와 적용 기간, 지역별 차등 여부와 함께 인허가 및 착공 과정에서 주민 의견수렴 절차를 어떻게 마련할 것인지 등이 주요 쟁점으로 꼽힌다.
법조계에서는 데이터센터 투자 규모가 큰 만큼 지자체가 제시하는 인센티브의 수준뿐 아니라 향후 정책 변경에 따른 영향을 계약 단계에서 구체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나온다.
특히 지자체와 체결하는 업무협약이나 투자협약에 정책·법령 변경 시 기존 사업자에 미치는 영향, 인허가 조건 변경 가능성, 사업자와 지자체 간 책임 분담 구조 등을 명확히 반영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설명이다.
이에 따라 데이터센터 개발 초기부터 지자체 협약과 인허가, 세제 혜택의 적용 조건과 지속 가능성을 함께 검토하는 법률자문 수요도 늘고 있다고 로앤에이는 전했다.
김성호 법무법인 로앤에이 대표변호사는 “지자체의 세제 혜택과 인센티브는 데이터센터 입지를 결정하는 주요 요소가 될 수 있지만 그 자체가 장기적인 사업 안정성을 보장하는 것은 아니다”며 “정책 변경 가능성을 고려해 계약 단계부터 법적 지속 가능성과 책임 구조를 함께 설계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로앤에이는 부동산 개발과 금융 자문 경험을 기반으로 지자체 협약과 인허가, 전력 인프라, AI·데이터 규제 등을 함께 검토하는 법률자문을 제공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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