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
아이들 미연 출연 '전도사' 논란 일파만파…"불법 의료광고 의혹, 경찰 수사를"
16일 보건당국과 언론 보도 등에 따르면 서울 용산구보건소는 유튜브 채널 '전도사'의 불법 의료광고 의혹과 관련해 경찰에 수사의뢰를 진행했다. 아울러 영상 속 해당 병원이 화면 내에서 '전문병원' 명칭을 무단 사용한 사실을 확인하고 즉각 시정하도록 행정지도를 내렸다.
논란은 지난 1일 공개된 '전도사' 영상에서 비롯됐다. 영상에는 미연이 용산구 소재 한 의료기관을 찾아 건강검진을 받는 과정에서 수면 마취제를 투여받고 구강으로 위내시경을 삽입하는 등 실제 검사 장면이 여과 없이 담겼다. 이 과정에서 병원 상호와 내부 시설, 의료진, 내시경 비용 등이 노출되면서 현행 의료법 위반 소지가 있다는 민원이 국민신문고 등을 통해 제기됐다.
현행 의료법 제56조에 따르면 비의료인의 의료광고는 엄격히 금지된다. 설령 의료인이 주체가 된 광고라 할지라도 환자의 수술 장면이나 직접적인 시술 행위를 노출하는 광고는 법적으로 제한되며, 위반 시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제작진은 불법 광고 의혹을 전면 부인했다. 제작진 측은 "해당 의료기관으로부터 제작·홍보 의뢰나 금전적 대가, 협찬을 받은 사실이 전혀 없으며 진료 및 검진 비용도 직접 결제했다"고 해명하며 모자이크(블러) 등 수정 조치를 취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수정 이후에도 의료기관 식별 정보와 협력 병원 상호 등이 일부 노출된 데다, 자체 조사만으로는 영상 제작 과정의 대가성 여부나 병원 측의 관여도를 명확히 가리기 어렵다고 판단한 보건소가 결국 경찰에 공을 넘겼다. 경찰 수사는 해당 영상의 법률상 의료광고 해당 여부, 병원과 제작진 간의 실질적인 사전 협의 및 경제적 대가성 유무를 규명하는 데 집중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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