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이슈
외국인이 받은 육아휴직 급여 364억…1년 만에 2배 '폭증'
20일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박수민 의원이 고용노동부에서 받은 자료를 보면 지난해 외국인에게 지급된 육아휴직 급여는 364억5천만원이었다.
이는 2024년(181억 5,000만 원)과 비교했을 때 정확히 두 배로 불어난 액수다. 같은 기간 혜택을 받은 외국인 수는 1,354명에서 2,031명으로 50% 증가했다. 올 들어서도 상승세가 지속되면서 7월까지 외국인 1,476명이 총 267억 1,700만 원을 받아 갔다.
수급 인원에 비해 총지급액이 가파르게 치솟은 배경에는 육아휴직 급여 상한선 인상이 자리 잡고 있다. 정부가 기존 월 150만 원이던 상한액을 월 250만 원으로 대폭 늘리면서 전체 수령 규모가 함께 확대된 영향이다.
전체 수급자 가운데 외국인이 차지하는 비중 역시 계단식 상승세를 보이는 중이다. 2024년 1.0%(13만 2,535명 중 1,354명)에 불과했던 외국인 비중은 지난해 1.1%(18만 4,329명 중 2,031명)로 올랐고, 올해 7월 기준 1.2%(12만 3,160명 중 1,476명)까지 확대됐다.
2024년부터 올해 7월까지 육아휴직 급여를 받아 간 외국인(총 4,861명)을 국적별로 따져보면 한국계 중국인이 1,154명(225억 6,500만 원)으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했다. 그 뒤를 이어 베트남 895명(128억 7,300만 원), 중국 652명(115억 4,200만 원), 미국 366명(57억 7,800만 원), 일본 261명(49억 9,300만 원), 캐나다 177명(30억 8,900만 원) 순으로 집계됐다.
제도 허점을 악용한 부정 수급 사례도 일부 확인됐다. 2024년 9명(5,000만 원), 지난해 8명(1,700만 원), 올해 7월까지 1명(40만 원)이 이·복직 미신고나 휴직 기간 내 편법 근무 등으로 적발 대상에 올랐다.
현행 제도상 비전문 취업(E-9)이나 방문취업(H-2) 등의 자격을 갖춘 외국인 근로자라도 고용보험에 가입돼 있다면 내국인과 동일하게 육아휴직 급여를 지원받을 수 있다.
박수민 의원은 "외국인 근로자의 국내 정착과 가족 형성이 점점 늘어나는 만큼 외국인 고용 정책을 마련할 때도 단순 인력 유입이나 취업 관리를 넘어 육아휴직 영향까지 폭넓게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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