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 일반
응급실 간 알바에 "임금 10% 깎을것" 누리꾼들 공분…근로기준법 살펴보니
21일 온라인 커뮤니티에 따르면 편의점 아르바이트생 A씨는 최근 새벽 시간대 극심한 복통으로 응급실을 찾은 뒤 이른 아침 점주에게 출근 불가 상황을 알리는 메시지를 보냈다. A씨는 의료진으로부터 급성 췌장염 의심 소견을 받아 수액 치료를 받았으며, 정밀 검사를 위해 대학병원으로 이동해야 한다며 당일 근무를 하지 못해 죄송하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점주는 "당일 통보? 그만두신다는 거죠?"라며 "수습 기간 10% 차감은 해야 할 것 같다. 다음 달 월급에서 차감하겠다"고 답했다. 이어 "면접 때 이런 식의 결근은 절대 안 된다고 분명히 말했다. 몸 관리는 자기가 알아서 하는 것"이라며 "출근 몇 시간 전에 통보하면 일할 사람이 없어 내가 메워야 한다. 손해 본 것은 책임질 것이냐"고 따졌다. 점주는 이후 "8·9월 둘 다 10% 차감하겠다"는 취지의 메시지를 추가로 보내 기근무 기간을 포함한 임금 삭감 입장을 고수했다.
사연이 알려지자 점주의 대응을 비판하는 목소리가 쏟아졌다. 누리꾼들은 "병원 치료를 받는 응급 상황에 놓인 근무자에게 위로는커녕 이미 일한 전 달 임금까지 일방적으로 깎는 것은 명백한 위법", "노동청에 신고해야 할 사안"이라며 점주의 처사를 꼬집었다. 반면 일각에서는 "아프다는 핑계로 당일 무단결근하거나 잠적하는 사례가 많다 보니 점주 입장에서도 피해가 막심했을 것", "진단서나 영수증 등 객관적 증빙 서류를 함께 전달했어야 했다"는 반응도 나왔다.
법조계와 노동계에 따르면 점주의 이 같은 임의 감액은 위법 소지가 크다. 현행 최저임금법상 수습 기간 3개월간 최저임금의 90%를 적용하려면 1년 이상의 근로계약이 체결돼 있어야 하며, 단순노무직종은 감액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다.
또한 근로기준법 제43조는 '임금 전액 지급의 원칙'을 명시하고 있어, 결근으로 일하지 않은 시간에 대해 무급 처리하는 것을 넘어 이미 발생한 기존 임금이나 다음 달 급여에서 사업주가 임의로 돈을 떼는 행위는 금지된다. 징계 차원의 감급 조치라 하더라도 평균임금 1일분의 50%, 한 달 총액의 10%를 초과할 수 없으며 근로계약서 및 취업규칙의 근거가 필수적이다. 이를 위반해 고의로 임금을 체불하거나 전액 지급하지 않을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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