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이슈
"여행 가방서 전갈 150마리 쏟아졌다"…남아공서 한국인 또 덜미
26일 현지 매체 및 사법당국에 따르면 남아공 중범죄수사국(HAWKS)은 최근 야생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한국인 A씨를 체포해 재판에 넘겼다. A씨는 남아공 웨스턴케이프주 일대에서 야생 전갈 150여 마리를 불법 수집한 뒤, 이를 여행용 가방에 몰래 숨겨 출국을 시도하다 공항 수하물 검색 과정에서 덜미가 잡혔다.
현지 사법부는 A씨의 혐의를 모두 인정해 징역 5년형을 선고하는 한편, 상당한 액수의 벌금형을 함께 명령했다.
남아공 당국은 자국 내 자생하는 희귀 생물종의 무단 수집과 반출 행위를 엄격히 금지하고 있다. 특히 남아공을 비롯한 다수의 국가들은 멸종위기에 처한 야생동식물종의 국제거래에 관한 협약(CITES) 및 자국 환경보호법에 따라 허가받지 않은 야생 생물의 포획과 소지, 반출을 강력히 제재하는 추세다.
현지 중범죄수사국 관계자는 "자생 생태계를 위협하고 야생동물을 불법 거래하려는 시도에 대해 무관용 원칙을 적용하고 있다"며 "향후에도 유사한 밀반출 시도에 대해 강력한 사법 대응을 이어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해외에서 불법 포획이나 밀반출 혐의로 적발될 경우 현지 구금에 따른 법적 대응 비용은 물론, 막대한 형사 벌금과 인적·경제적 손실을 전적으로 부담해야 한다. 아울러 해당 국가에서의 형사 처벌과 별개로 입국 거지나 체류 자격 박탈 등 추가적인 불이익이 이어질 수 있다.
외교부 및 관계 기관 역시 해외 체류 및 여행 시 현지 야생동물 관련 법규와 수출입 제한 규정을 반드시 사전에 숙지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정부 관계자는 "일부 국가에서는 단순 수집이나 소지 행위만으로도 중범죄로 다뤄질 수 있다"며 "위법 요소가 있는 야생 생물 포획이나 반출 시도를 절대 삼가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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