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좌회전 신호때 '이것' 안 하면 '벌금'…경찰 집중단속 '주목'
도로교통법 제38조에 따르면 모든 운전자는 좌·우회전, 유턴, 진로 변경 시 방향지시등으로 진행 방향을 알리고 해당 동작이 끝날 때까지 신호를 유지해야 한다. 점등 시점은 일반도로 기준 회전 지점 최소 30m 전, 고속도로는 100m 전부터다. 전용차로에 진입했거나 신호 대기 중이라는 이유, 혹은 주변에 다른 차량이 없다는 이유로 방향지시등을 켜지 않아도 되는 예외 규정은 없다.
단속 방식에 따라 처분 기준도 달라진다. 경찰관에게 현장에서 적발되면 범칙금(승용·승합차 3만 원, 이륜차 2만 원)이 부과되며, 블랙박스 영상 등 공익신고로 위반 사실이 확인될 경우 차량 소유자에게 과태료(승용·승합차 4만 원, 이륜차 3만 원)가 부과된다. 단, 공익신고의 경우 방향지시등의 점멸 특성을 고려해 사진 단 한 장만으로는 처분되지 않을 수 있어 실제 과태료 부과율은 60%대 수준이다. 2023년부터 2025년까지 3년간 접수된 관련 공익신고는 149만 7,280건, 현장 적발로 부과된 범칙금은 10만 4,131건(약 29억 2,000만 원)에 달했다.
최근 온라인상에서 '10월부터 처벌이 신설됐다'는 소문이 돌았으나 이는 사실이 아니다. 방향 전환 시 신호 의무는 1961년 도로교통법 제정 당시부터 존재했고, 범칙금 규정 역시 1973년부터 시행되어 온 기존 법규에 따른 단속 강화 조치다.
이처럼 단속을 강화한 배경에는 낮은 준수율이 꼽힌다. 2025년 교통문화지수 조사에 따르면 교차로 좌회전 시 방향지시등 점등률은 75.7%에 그쳐 차량 4대 중 1대는 신호를 켜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미사용 이유로는 '주변에 차량이 없어서(40.0%)', '신호나 지정차로 주행 중이라 필요 없어서(24.3%)', '귀찮아서(15.1%)' 등이 꼽혔다.
한편 경찰청은 방향지시등 미사용 운전자에게 벌점 10점을 신설해 부과하는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했으며, 이르면 2027년 중순부터 본격 시행할 계획이다. 현재 진행 중인 집중 단속에는 벌점 없이 기존 범칙금 및 과태료 규정만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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