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 일반
투자성향과 다른 상품 권유…하나증권에 과태료 3억3700만원
[이코노미스트 이병희 기자] 하나증권이 리테일채권 불완전판매에 따른 금융소비자보호법 위반으로 지난 13일 금감원으로부터 과태료 3억3700만원의 제재조치를 받았다.
금감원에 따르면 하나증권 A지점은 2022년 10월 일반금융소비자 1명에게 9870만원 상당의 채권 투자를 권유하면서 투자목적과 재산상황, 투자경험 등을 파악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다른 지점에서는 고객의 투자성향에 맞지 않는 상품을 권유한 사실이 확인됐다.
이 밖에 2022년부터 2024년까지 채권을 판매하면서 총 9차례에 걸쳐 투자위험등급의 의미와 유의사항, 투자 위험요인 등에 대한 설명을 누락한 사례도 드러났다.
금융소비자보호법은 금융상품판매업자가 일반금융소비자에게 투자권유를 할 때 고객의 투자성향과 투자경험 등을 파악하고 이에 적합한 상품을 권유하도록 하고 있다. 또 금융상품판매업자가 계약 체결을 권유하거나 소비자가 설명을 요청한 경우 금융상품의 중요사항을 소비자가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나증권이 금융투자상품을 판매 하면서 매매전표 뒷면에 고객이 “투자권유를 희망하지 않음”이라는 문구를 따라 쓰도록 양식을 마련해 사용한 것도 문제가 됐다.
금감원은 해당 양식에 대해 “일반금융소비자가 무의식적으로 작성하는 등 투자자의 진정한 투자권유 불원 의사를 왜곡시킬 우려가 있다”고 지적하고 투자권유 희망 여부를 고객이 직접 선택할 수 있도록 양식을 개선할 것을 요구했다. 이 조치는 과태료 제재와 별도로 개선사항 1건으로 통보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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