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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은행, 법인 수신업무에도 공공 마이데이터…“서류 제출 간소화”
IBK기업은행은 20일 금융권 최초로 행정안전부의 ‘기업 공공 마이데이터’ 서비스를 법인 수신업무에 도입한다고 밝혔다. 기업 공공 마이데이터는 법인기업이 정보 제공을 요청하면 행정·공공기관이 보유한 기업 정보를 필요한 기관에 전자적으로 제공하는 서비스다.
기업 금융 부문에서는 기업카드 발급 시 종이 서류 없이 행정정보를 전자적으로 확인하거나, 대출 접수·심사 시 증명서를 전자적으로 제출해 절차를 간소화한다. 기업 경영 부분에서도 기업 상태를 진단하는 데 활용되기도 한다.
그간 공공 마이데이터는 개인과 개인사업자의 금융업무를 중심으로 활용됐다. 기업은행은 지난 1월 금융권 최초로 법인 여신업무에 서비스를 도입한 데 이어, 이번에는 수신업무까지 활용 범위를 넓혔다.
기업은행 법인고객은 영업점이나 인터넷뱅킹에서 기업 공공 마이데이터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기업은행은 사업자등록증명, 표준재무제표증명 등 국세청과 중소벤처기업부가 보유한 기업 정보 8종을 전자적으로 제공받아 수신업무 전반에 활용한다.
기업은행은 디지털 전환과 서류 간소화를 위해 해당 서비스를 여·수신 업무에 적용했으며, 연내 기업카드로 확대하고 향후 기업뱅킹의 비대면 금융상품에도 도입할 계획이다.
기업은행 관계자는 “기업 공공 마이데이터 서비스를 통해 기업고객의 금융서비스 이용에 필요한 서류 준비 부담을 줄일 수 있게 됐다”며 “앞으로도 고객이 금융업무를 더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디지털 기반 기업금융 서비스를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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