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 일반
李 대통령 "제미나이에 물어보니…'배석 반대론' 위헌적 억지"
이 대통령은 21일 자신의 엑스(X·옛 트위터)에 "제미나이에게 물어봤다"며 AI 답변 내용을 공개했다. 해당 글에서 이 대통령은 정부조직법 제11조 제1항 등을 근거로 "대통령은 모든 중앙행정기관의 장을 지휘·감독할 헌법적 책무와 법적 권한을 가진다"며 "검찰 개편으로 신설된 공소청과 중수청 역시 행정부 소속 중앙행정기관"이라고 짚었다.
이어 "대통령의 지휘·감독을 받는 기관의 장이 최고 정책심의기구인 국무회의에 공식 배석해 투명하게 소관 사무를 논의하는 것은 헌법적 책임정치에 부합한다"며 "국무회의 참석을 배제하라는 주장은 대통령의 행정감독권을 무력화하고, 수사·기소 기구를 민주적 통제 밖의 '밀실 속 치외법권 성역'으로 두겠다는 위험한 발상"이라고 반박했다.
이 대통령은 별도의 게시글을 통해서도 "산림청장, 소방청장, 해양경찰청장 등 모든 청장이 다 참석해 논의한다"며 "수사 권한을 가진 기관을 특별 취급하는 잘못된 인식과 관행을 바로잡는 것도 '비정상의 정상화'"라고 강조했다. 이어 "중수청도 공소청도 대통령, 국무총리, 장관의 지휘를 받는 외청 중 하나일 뿐"이라며 "장관들에게 구체적 인허가 지시를 하지 않는 것처럼 구체적 사건 수사 지휘는 하지 않을 테니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고 덧붙였다.
이번 논란은 전날(20일) 김지용 중수청장이 취임 후 처음으로 국무회의에 참석하면서 불거졌다. 앞서 지난 6일에도 이정현 공소청장 직무대행과 전종민 중수청장 직무대행이 국무회의에 배석한 바 있다.
이에 대해 야권은 강하게 반발했다.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는 SNS를 통해 "중수청장이 임명장 잉크가 마르기도 전에 국무회의부터 참석했다"고 비판하며 "중수청은 여당과 청와대 범죄부터 제대로 수사하라"고 촉구했다. 야당을 중심으로 검찰 폐지 후 신설된 수사기관의 독립성과 중립성이 출범 초기부터 흔들리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어 향후 정국의 쟁점으로 이어질 전망이다.
ⓒ이코노미스트(https://economist.co.kr) '내일을 위한 경제뉴스 이코노미스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당신이 좋아할 만한 기사
브랜드 미디어
브랜드 미디어
“사고 나야 고칠 건가”…고척돔·상암경기장 안전 '구멍'
세상을 올바르게,세상을 따뜻하게이데일리
팜이데일리
이데일리
LG 졸전에 초라해진 44년 잠실구장 고별전...그래도 남은 이들이 있었다
대한민국 스포츠·연예의 살아있는 역사 일간스포츠일간스포츠
일간스포츠
일간스포츠
“챗GPT 써봤다고? 뭘 만들었는데?”…AI 시대 취업법
세상을 올바르게,세상을 따뜻하게이데일리
이데일리
이데일리
로펌 합병 러시에…M&A 법률자문 중위권 '지각변동'[마켓인]
성공 투자의 동반자마켓인
마켓인
마켓인
[단독]펩트론, 유한양행과 15년 만에 'PT302' 기술이전 계약 해지…왜?
바이오 성공 투자, 1%를 위한 길라잡이팜이데일리
팜이데일리
팜이데일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