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 일반
"황희찬, 슈퍼카 받고 홍보 안 해 vs 피해 규모 과장" 팽팽…핵심 쟁점은
21일 법무법인 대한중앙의 공식 유튜브 채널 '대한중앙TV' 및 업계에 따르면, 슈퍼카 구독 플랫폼 업체 바하나(바나) 측은 최근 서울경찰청에 황희찬을 사기 혐의로 고소했다.
바하나 김모 대표는 약 15개월간 슈퍼카와 의전차 등 총 42대의 차량을 지원했으나 계약의 필수 조건이었던 SNS 브랜드 홍보가 단 한 차례도 이행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또한 황희찬 측이 렌터카 번호판(하·허·호)이 아닌 차량과 지바겐·우루스·우라칸·페라리 등 특정 고가 차종을 거듭 요구했고, 잦은 차량 교체 및 파손, 수천만 원을 들여 제작했으나 송출하지 못한 광고 폐기 등으로 막대한 손실을 입었다고 밝혔다. 특히 본계약 체결 직전 황희찬 측이 SNS 게시 조항 삭제를 요청했던 점 등을 들어 "처음부터 홍보 의무를 이행할 의사 없이 차량을 편취했다"고 주장했다.
반면 황희찬 측은 제기된 모든 의혹을 전면 부인하며 법적 대응에 나서고 있다. 황희찬의 누나이자 소속사 비더에이치씨(BtheHC)의 황희정 대표는 "선수 초상권과 의전 서비스를 맞교환하는 계약이었으며 갑질이나 부당한 요구는 전혀 없었다"고 반박했다. 운행 중 사고 역시 정상적으로 보험 처리를 마쳤으며, 상대 업체가 피해 사고까지 합산해 피해 규모를 과장했다는 입장이다.
이번 사건의 형사법상 책임 여부에 대해 법조계는 계약 당시의 '고의성'을 최대 분수령으로 보고 있다.
법무법인 대한중앙 박세정 연구원은 "사기죄가 성립하려면 상대방을 착오에 빠뜨리는 기망 행위와 편취의 고의가 입증되어야 하므로, 단순히 계약상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사실만으로는 형사처벌 대상이 되기 어렵다"고 짚었다. 즉, 황희찬이 처음 차량을 인도받을 당시부터 홍보할 의사 없이 업체를 속여 이익을 취했는지가 입증되어야 사기죄가 성립하며, 만약 계약 당시에는 홍보 의사가 있었으나 이후 분쟁이나 사정으로 지키지 못한 것이라면 민사상 '채무불이행' 문제에 그친다는 분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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