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이슈
메타 '이용자 기만'에 무려 33조 벌금형, 5배나 뛰었다
- 뉴멕시코주 법원, 메타 '소비자보호법' 위반 250억달러 지급 명령
"자사 데이터 통제할 수 있다고 약속했지만 거짓이었다"
[이코노미스트 김두용 기자] 메타가 미국에서 개인정보 보호와 관련한 이용자 기만 행위로 250억달러(약 33조2000억원)에 달하는 벌금형을 부과받았다. 종전과 비교했을 때 벌금 규모가 무려 5배나 뛰었다.
뉴멕시코주 샌타페이 지방법원의 프랜시스 매슈 판사는 21일(현지시간) 메타가 이용자 개인정보 보호와 콘텐츠 관리 등 정책과 관련해 이용자를 기만해 주 소비자보호법을 위반했다며 250억달러를 주 정부에 지급할 것을 명령했다. 같은 사안에 대해 지난 2019년 미 연방거래위원회(FTC)가 페이스북에 부과했던 벌금 50억달러의 5배에 달하는 규모다.
매슈 판사는 "페이스북은 이용자들에게 자사 데이터를 직접 통제할 수 있다고 약속했으나 이는 거짓이었다"고 판시했다.
재판에서 인정된 메타의 법 위반 건수는 약 4390만건으로 건당 5000달러의 벌금을 적용하면 약 2200억달러로 산정된다. 하지만 법원은 상당부분 감액을 적용해 최종 벌금 액수를 확정했다.
라울 토레스 뉴멕시코주 법무장관은 판결 후 기자회견에서 "이는 미국 역사상 주 차원에서 기업을 상대로 얻어낸 최고액 수준의 평결"이라며 "이번 판결은 실리콘밸리를 향한 신호이자 명백한 메시지"라고 말했다.
이번 재판은 지난 2016년 미국 대선 당시 한 정치 컨설팅업체가 페이스북 이용자 8700만 명의 개인정보를 무단 수집해 맞춤형 정치 광고에 활용한 사건에서 비롯됐다.
미국 내 48개 주 정부는 지난 8월 메타와 180억달러 규모 합의를 맺고 향후 법적 책임을 면제해주기로 했다. 하지만 뉴멕시코주는 플로리다주와 함께 이 합의를 거부하고 독자적인 법정 투쟁을 이어왔다.
메타는 34억달러 이하의 벌금이 부과돼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항소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한편 메타는 텍사스주와 안면인식 개인정보 소송에서도 대규모의 합의금을 지불한 바 있다. 사용자 동의 없이 ‘태그 제안’ 기능 등을 통해 생체 인식 데이터를 무단 수집 및 활용했다며 제기한 소송이다. 메타는 결국 14억달러(약 1조8000억원)에 달하는 합의금을 지불하며 소송을 종결시켰다. 또 결국 메타는 2021년 얼굴 인식 시스템 폐지를 발표했다.
메타는 개인 정보 보호와 관련해 거액의 합의금 지급으로 사법리스크를 신속히 털어내는 선택을 취하고 했다. 최근 AI(인공지능) 모델 학습을 위해 유럽 및 미국 등지에서 메타가 이용자의 공개 게시물이나 데이터를 활용하는 방식에 관한 소송 움직임도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코노미스트(https://economist.co.kr) '내일을 위한 경제뉴스 이코노미스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당신이 좋아할 만한 기사
브랜드 미디어
브랜드 미디어
[속보]한은, 기준금리 3.00% 동결…'호미' 꺼낸 뒤 숨 고르기
세상을 올바르게,세상을 따뜻하게일간스포츠
이데일리
일간스포츠
[IS 포커스] "컨디션 가장 좋다" 가운데로 모인 홈런 탄착점, 김도영 사자 사냥 나선다
대한민국 스포츠·연예의 살아있는 역사 일간스포츠일간스포츠
일간스포츠
일간스포츠
[단독]고교학점제로 수업과목 느는데…교사 수 4년새 7800명↓
세상을 올바르게,세상을 따뜻하게이데일리
이데일리
이데일리
[단독]부처간 주도권 다툼에…100조 미래대응기금 KIC 위탁 무산
성공 투자의 동반자마켓인
마켓인
마켓인
김동민 제이엘케이 대표 "일본 의과대와 계약 논의 중…이토추 상사 통한 대형 계약 기대"
바이오 성공 투자, 1%를 위한 길라잡이팜이데일리
팜이데일리
팜이데일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