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이슈
'900만원 아녔어?' 열어보니 月19만원…줄어든 금액, 왜?
21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1990년대 후반 연금저축보험에 가입했던 소비자들이 연금 개시 시점에 예상 수령액의 절반도 못 미치는 금액을 받거나, 연간 900만원으로 예시됐던 배당금이 19만원(약 2%)에 그쳐 민원을 제기하는 사례가 지속해서 발생하고 있다.
금감원은 이 같은 분쟁의 주요 원인으로 '금리연동형'과 '유배당' 상품의 구조적 특성을 꼽았다. 가입설계서상 연금액은 가입 당시의 높은 적용이율(당시 11%대)이 만기까지 유지된다는 가정하에 계산된 '단순 예시치'일 뿐 보장된 확정액이 아니다. 시중 금리가 하락해 적용이율이 낮아지면 수령액도 함께 줄어들며, 결국 최저보증이율(예: 4.0%) 수준으로 낮아지게 된다. 또한 유배당 상품의 배당금 역시 보험사 경영성과에 따라 매년 변동하며, 기본연금의 최저보증이율이 배당금까지 보장하지 않는다.
이에 따라 금감원은 가입 전 금리연동형 여부와 최저보증이율을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중도 해지나 인출 시에는 기존 세액공제 혜택 환수 성격으로 16.5%의 기타소득세가 부과돼 원금 손실이 커질 수 있다. 다만 질병, 파산, 천재지변 등 부득이한 사유가 인정되면 사유 발생 6개월 이내 증빙서류 제출 시 3.3~5.5%의 저율 연금소득세를 적용받을 수 있다.
아울러 연금을 수령 중인 상태에서도 공시이율 및 펀드 수익률 변동, 과세 대상 재원 인출 순서에 따른 원천징수 등으로 실수령액이 달라질 수 있다. 연금저축 계좌이체 제도를 이용할 때도 이미 수령 중이거나 약관대출 잔액·압류 등이 있는 계좌는 이체가 제한될 수 있으므로 사전 확인이 필수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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