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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로앤에이, 데이터센터 세제 감면 추징 리스크 진단…“사후 요건 관리 중요”
-기회발전특구 감면 대상 확대 추진…데이터센터 적용 가능성도 넓어져
-직접 사용 기한·사업 지연 사유 등 관리 필요…계약 단계부터 대응 강조
데이터센터 유치를 위한 세제 혜택 확대가 추진되는 가운데, 감면을 받은 이후 관련 요건을 충족하고 유지하는 문제도 주요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다.
법무법인 로앤에이는 데이터센터 사업의 경우 부지 취득부터 인허가, 전력 확보, 착공까지 장기간이 소요될 수 있어 세제 감면 요건과 실제 개발 일정 사이의 차이를 사전에 점검해야 한다고 밝혔다.
행정안전부가 지난 8월 발표한 2026년 지방세제 개편안에는 기회발전특구 내 신·증설 기업의 감면 대상을 공장 중심에서 산업용 건축물 등으로 확대하는 내용이 담겼다.
대표적인 쟁점은 취득세 감면 이후의 추징 문제다.
지방세특례제한법은 감면 유형에 따라 정당한 사유 없이 일정 기간 내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않거나, 직접 사용 기간이 일정 기준에 미달한 상태에서 매각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감면된 취득세를 추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일반적인 추징 규정은 취득일부터 1년 이내 직접 사용 여부를 기준으로 하지만, 개별 감면 규정에 따라 3년 등 별도의 기간이 적용될 수 있다.
이에 따라 데이터센터 사업자는 개편안의 최종 법률 문언과 시행 여부뿐 아니라 적용되는 감면 조항과 직접 사용 요건, 추징 기준을 함께 확인할 필요가 있다는 설명이다.
데이터센터는 사업 특성상 설계와 인허가, 전력 확보에 상당한 시간이 걸릴 수 있고 이후 공사에도 장기간이 소요된다.
특히 부지 취득 시점부터 감면 요건상 직접 사용 기한이 계산되는 경우에는 사업자가 계획한 개발 일정과 법정 기한 사이에 차이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
이 경우 기한 내 직접 사용하지 못한 데 ‘정당한 사유’가 인정되는지가 중요한 쟁점이 될 수 있다.
법무법인 로앤에이는 인허가나 전력 확보 절차 지연처럼 사업자가 통제하기 어려운 사정이 발생한 경우 관련 공문과 협의 내역, 인허가 신청 자료, 공정표와 착공 준비 기록 등을 객관적으로 남겨두는 것이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다만 지연 사유를 기록했다는 이유만으로 정당한 사유가 자동으로 인정되는 것은 아니다.
취득 당시 이미 존재하던 법령상 장애사유를 알고 있었거나 쉽게 알 수 있었던 경우에는 해당 사유로 직접 사용하지 못했더라도 정당한 사유로 인정받기 어려울 수 있어 사업 계획 단계부터 관련 규제와 일정을 반영할 필요가 있다는 설명이다.
세제 리스크 관리는 추징 발생 이후의 대응에 그치지 않고 계약 단계에서부터 이뤄질 필요가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부지 매매계약과 지방자치단체 협약에 인허가 지연 시 책임 분담 방식을 정하고, 감면 요건별 기한을 하나의 일정표로 관리하는 한편 협약 변경 시 비용과 세제 혜택의 정산 기준을 마련해 두는 방식이다.
데이터센터 사업은 부지 확보와 전력 공급, 자금 조달, 건설 일정이 서로 연결돼 있어 한 단계의 지연이 다른 단계와 감면 요건에도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이다.
제도 개선 필요성도 제기됐다.
김성호 법무법인 로앤에이 대표변호사는 대형 시설의 감면 여부를 판단할 때 착공 시점을 기준으로 고려하고, 지방자치단체 협약이 변경될 경우 세제 혜택을 정산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김 대표변호사는 “세제 혜택은 데이터센터 유치의 강력한 유인이지만, 사업 일정이 감면 요건과 어긋나는 순간 오히려 부담이 될 수 있다”며 “감면을 받는 단계에서부터 착공 시점과 지연 가능성, 입증 자료까지 함께 설계해야 혜택을 끝까지 지킬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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