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Tax] 손주에게 재산 물려줘라

최근 고액 자산가 사이에서 자녀가 아닌 손주에게 증여하는 ‘세대 생략 증여’를 활용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손주를 아끼는 이른바 ‘손주 바보’들의 내리사랑 때문이기도 하지만 사실은 상속세를 줄일 수 있어서다.
손주에게 증여하기 좋은 경우는 언제일까? 일반적으로 손주에게 증여하는 방법은 이미 자녀 세대에게 재산을 증여한 후 추가로 증여하는 과정에서 높은 증여세율을 피해가기 위해 많이 활용한다. 서울 서초구 김모(73)씨는 3년 전 자녀에게 주택(증여가액 6억원)을 증여했다. 그리고 최근 시가가 1억원인 주식을 추가로 증여하고자 한다. 문제는 여기에 30%의 세율이 적용돼 2700만원의 세금을 내야 한다는 점이다. 손주에게 증여하는 방법을 활용하면 달라진다. 주식 1억원을 미성년자인 손주에게 증여한다면 애초 세금의 3분의 1 수준인 990만원만 내면 된다. 왜 이런 차이가 날까? 손주가 증여 받으면 증여공제(미성년자 1500만원)를 받을 수 있을 뿐 아니라 미리 받은 재산이 없어 세율도 10%부터 적용되기 때문이다.
손주에 대한 증여는 조부모의 상속자산이 많을 경우 큰 효과를 발휘한다. 현행 상속세법에서는 상속세 과세표준이 1억원 미만 10%, 1억~5억원 미만 20%, 5억~10억원 미만 30%, 10억~30억원 미만 40%, 30억원 초과 50%의 세금을 내야 한다. 대부분의 자산가는 이를 피하기 위해 미리 자녀에게 증여하는 방법을 많이 쓰고 있다. 그런데 문제는 증여 후 10년 안에 사망하면 다시 상속재산에 전액 합산돼 높은 상속세율을 피해가지 못하게 된다. 따라서 건강이 좋지 않거나 고령의 자산가는 자신의 사망을 염려해 미리 증여하는 방법을 꺼리기도 한다. 이때 활용할 수 있는 게 세대 생략 증여 방법이다. 손주에게 증여한 뒤 5년이 지나면 상속세 계산 때 전액 제외되므로 높은 상속세율을 피해갈 수 있다. 김씨의 경우 6년 뒤 상속이 이뤄지고 상속세율 50%가 적용된다고 가정해 보자. 현재 주식 1억원을 자녀에게 증여한다면 6년 뒤 상속재산에 합산돼 결국 50%의 세율로 정산해 추가로 2000만원가량의 상속세를 더 내야 한다. 하지만 손주에게 증여했다면 추가로 상속세를 내지 않아도 된다.
자녀 세대가 증여할 때의 세부담을 줄이기 위해 세대 생략 증여를 활용하기도 한다. 박모(57)씨는 자녀 명의로 주택을 마련해주려고 하는데 자금 출처 조사에 대비해 그동안 아들의 소득을 모두 합해 보니 양도대금에 비해 턱없이 모자라 아들에게 2억원 정도를 증여해야 할 상황이다. 이 경우 예상되는 증여세는 2160만원. 박씨가 세부담을 줄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 증여세는 증여자와 수증자별로 계산하기 때문에 증여자를 2명으로 늘리는 방법을 쓰면 세금을 줄일 수 있다. 손주에게 1억원을 증여하고 나머지 1억원을 증여한다면 총 증여세는 1720만원으로 440만원 정도 절감할 수 있다.
하지만 손주에게 증여하는 방법이 무조건 좋은 것만은 아니다. 물려줄 재산이 적어 상속세 대상이 아니거나 상속세율이 높게 적용되지 않는 경우에는 손주에 대한 증여가 무의미해진다. 상속세 대상이 아닌 할아버지가 미성년자인 손주에게 5000만원을 증여한 경우 증여세로 410만원을 내야 한다. 반면 이를 자녀에게 상속세 없이 상속으로 물려주고 자녀가 이를 다시 손주에게 증여하면 315만원만 내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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