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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sset Management] 절세의 기본은 분산이다

[Asset Management] 절세의 기본은 분산이다

부부가 함께 산부인과를 운영하면서 해마다 4억원이 넘는 소득세를 내는 자산가를 만난 적이 있다. 이들 부부는 세금을 더 내더라도 일을 좀 더 열심히 하겠다고 말했다. 주말 진료뿐만 아니라 평일 야간진료도 늘리겠다고 했다. 이들에게 이런 얘기를 했다. 소득이 1억원 더 늘면 당연히 기존 소득에 합산해 최고 세율인 38.5%가 과세돼 6150만원이 남는다. 이걸 하나도 쓰지 않고 뒀다가 자녀에게 상속하면 상속세 50%를 떼고 3075만원이 남는다고. 아주 단순한 논리로 말한 것이다. 그러나 올해 지방소득세(과거 주민세)를 포함해 소득세 최고 세율이 41.8%로 늘어난 상황에서 여유로운 삶을 반납한 대가치고는 세금 공제 후 남는 돈이 작다는 걸 강조하고 싶었다.

세금 부담을 줄이려면 분산 전략이 필요하다. 분산의 대상은 가족이다. 상속세와 증여세는 세율이 같지만 증여가 유리할 때가 많다. 첫째, 가치가 오르기 전에 세금을 확정 짓는다는 것이다. 금융자산 50억을 가진 사람이 이걸 증여하지 않고 계속 보유하면 이자나 배당소득이 붙어 나중에는 상속세 최고 세율인 50%로 과세될 가능성이 크다. 그러나 미리 자녀에게 자산을 일부 물려준다면 이자나 배당소득은 자녀에게 돌아가고 상속세를 줄일 수 있다. 상속인에게 증여 후 10년 이내(비상속인 증여 후 5년 이내)에 상속이 일어나면 증여자산을 상속재산에 다시 합산해 상속세를 매긴다. 이 때도 증여 당시 가액을 합산해 과세한다.

둘째 사람별·시간별 분산이다. 상속세는 세상을 떠난 사람의 자산을 모두 합산해 누진세율로 과세한다. 이와 달리 증여세는 증여 받는 사람별로 각자 누진세율로 세금을 매긴다. 예컨대 아버지가 상속 때 50억원을 한 명에게 물려주면 50억 전체에 대해 누진세율로 상속세를 과세한다. 그러나 여러 명에게 나눠 증여하면 각자 그 금액에 대한 누진세율을 적용 받아 세금 부담이 줄어든다. 특히 이런 증여는 10년 단위로 합산해 누진세율로 과세하기 때문에 자녀들에게 10년 단위로 분산해 증여하면 절세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다.

증여는 상속세를 줄이는 방안이자 단기적으로는 당장의 종합소득세와 양도소득세, 종합부동산세를 줄이는 수단이기도 하다. 임대소득이 있는 부동산을 여러 명에게 증여하면 한 사람에게 집중돼 있던 임대소득이 분산되면서 종합소득세를 아낄 수 있다. 물론 1인당 최고세율 기준 금액이 3억원이므로 각자의 소득이 3억원이 넘는다면 더 이상 분산에 의한 절세효과를 기대하긴 어렵다. 그러나 자녀의 소득 규모까지 감안해 분산 방안을 검토한다면 소득분산 대상이 한 명 늘어날 때마다 절세 효과를 누릴 수 있다. 양도소득세는 종합소득과 별도로 분리 과세하기 때문에 역시 각자의 종합소득 규모와 별도로 사람당 양도차익의 분산이 이뤄질 수 있도록 양도 전에 미리 증여를 통해 명의를 조정할 필요가 있다.

증여를 통한 분산이 일반적으로 유리하지만 증여세 부담이 너무 크다면 이런 전략을 실행하기 어렵다. 이때 증여세를 낮추는 관건은 증여재산 가액의 평가에 있다. 우리나라의 상속·증여법상 증여재산의 가액은 시가 평가가 원칙이다. 현금이나 상장주식, 또 유사한 매매사례가 있는 아파트는 그대로 평가한다. 유사 매매사례가 없는 부동산이나 비상장 주식도 시가가 없기 때문에 그냥 시가로 평가하기 어렵다. 그래서 이런 자산은 보충적 평가방법을 따르는데 이 과정에서 증여세를 낮출 여지가 있다. 일반적으로 현금 증여보다 부동산 증여를 권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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