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연금저축계좌 활용법 - 주부 노후자금으로 안성맞춤

은퇴자들이 가장 선호하는 노후 생활자금의 형태는 연금이다. 이 중 연금저축계좌는 누구에게나 반드시 필요한 절세상품으로 안정적으로 노후자금을 마련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다급할 때 일부 인출도 가능하다. 납입금이 소득수준에 상관없이 세액공제가 가능한 유일한 제도는 연금저축계좌다.
직장인과 자영업자 등 소득이 있는 모든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납입 금액의 13.2%(지방소득세 포함)를 연말정산에서 환급 받을 수 있다. 세액공제 한도가 연간 400만원인 만큼 매년 52만8000원만큼 온전히 수익이 된다. 반드시 챙겨야 할 부분이다.
금융자산가에게도 유리하다. 연금저축계좌에서 운용되는 모든 금융상품은 과세이연이 된다. 쉽게 말해 운용단계에서는 비과세로 운용되다가 나중에 연금을 받을 때는 연금소득세, 일부 인출을 할 때는 기타소득세가 부과된다. 물론 운용단계에서 금융소득종합과세를 걱정할 필요가 없다. 따라서 금융소득종합 과세를 걱정하는 사람이라면 부부가 함께 연간 1800만원 한도까지 꾸준히 연금저축계좌에 납입하고 운용한다면 과세이연 효과를 극대화 할 수 있다.
개정된 세법에 따르면 연금소득 분리과세 한도가 공적연금 포함 연간 600만원에서 공적연금을 제외하고 연간 1200만원까지로 확대됐다. 공적연금 소득이 높은 교사·군인·공무원도 이제는 종합과세에 대한 부담이 크게 완화됐다. 세액공제, 과세이연, 저율의 연금소득세, 일부 인출까지 가능한 연금저축계좌에 가입하면 풍족한 연금소득을 기대할 수 있다.
어린이·학생 등 미성년자도 연금저축계좌를 이용할 수 있다. 과거 연금저축제도에서는 만 18세 이상만이 가입할 수 있었다. 하지만 연금저축계좌에서는 미성년자도 누구나 활용할 수 있다. 따라서 자녀의 학자금·긴급자금 등으로 활용할 수 있다. 일부 인출 기능을 활용하면 되기 때문이다.
일반적으로 미성년자의 경우 소득이 없기 때문에 납입한 금액에서 운용수익만을 제외하고 언제든 불이익 없이 인출할 수 있다. 과세이연을 통해 운용단계 비과세로 수익률을 높이고, 필요하면 언제든 인출해 사용하면 된다. 나중에 자녀가 성인이 되면 자신이 직접 불입해 평생 절세통장으로 활용할 수 있다.
퇴직연금을 가입한 사람에게는 해당되지 않지만, 현재 퇴직금 제도에 가입한 사람은 퇴직 때 퇴직금까지 연금저축계좌로 납입할 수 있다. 퇴직금을 연금저축계좌에 납입하면 퇴직소득세를 바로 납부하지 않고 연금을 받는 시점까지 이연 시킬 수 있다. 퇴직 때 퇴직금을 노후자금으로 활용할 사람들에게는 다양한 금융상품으로 운용하면서 필요할 때 일부 인출할 수 있는 연금저축계좌가 안성맞춤 금융상품이다.
노후에 평균 10년을 더 혼자 사는 여성에게도 유용하다. 연금저축계좌에 배우자 승계가 가능해졌다. 남편 명의로 연금저축계좌를 가입했다 하더라도 남편 사망 때 부인에게 승계해 수령할 수 있다. 연금저축계좌는 은퇴자 본인보다 배우자인 주부가 더 챙겨야 할 제도다.
그동안 연금저축의 문제점으로 지적된 많은 부분이 지난해 세법개정과 함께 연금저축계좌의 도입으로 대부분 해결됐다. 제도가 개선돼도 관심을 가지고 이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지 않으면 무용지물이다. 연금저축을 연말정산용뿐만 아니라 다양한 용도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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