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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값 부동산 중개수수료 논란 - 신혼집 잔금 치를 날짜가 코 앞인데…
- 반값 부동산 중개수수료 논란 - 신혼집 잔금 치를 날짜가 코 앞인데…

고가 주택 적은 강원도만 진통 없이 통과

후폭풍은 예상보다 거셌다. 현재 조례 개정을 진행 중인 서울·인천 등 수도권을 중심으로 공인중개사들의 반발에 부딪혀 개정이 보류된 상태다. 세종시와 충북, 경남 의회는 상임위원회 심의 절차를 밟고 있다. 지금까지 국토부가 권고한 중개수수료율을 무리없이 통과시킨 지자체는 강원도가 유일했다. 업계 관계자는 “강원은 인구는 물론 고가 주택의 비중이 전국에서도 가장 적은 수준”이라며 “권고안이 통과됐다고 해서 큰 영향을 받을 지역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그는 “고가 주택이 많은 서울·인천 등을 비롯해 대도시 중개업자가 직격탄을 맞을 텐데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덧붙였다.
논란은 공인중개사협회가 3월 12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 현행 부동산 중개보수 체계의 문제점 등을 이유로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하면서 악화 양상을 보였다. 공인중개사협회 측은 현행 중개보수 체계와 국토부 중개보수 개정안 등에 위헌소지가 있다며 헌법소원을 청구한다고 밝혔다. 한 관계자는 “왜 유독 부동산 중개수수료만 상한선을 두고 협의해 정하라고 하는 것이냐”며 “정부가 명확한 고정요율을 정해야 한다고 본다”고 주장했다. 이를 두고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관계자는 “소비자 협상권을 박탈하는 행위”라며 “정부가 부동산 중개보수를 개정할 때 시민단체와 중개업자들이 모두 참여해 결정한 사안인데 이제와 이러한 억지 주장을 하는 것은 도 넘은 ‘제 밥 그릇 챙기기’로 밖에 보이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업계와 소비자가 첨예한 의견 대립을 펼치는 가운데 경기도의회가 3월 19일 수도권에서는 처음으로 정부 권고안을 받아들이면서 중개수수료 갈등은 새로운 국면을 맞을 것으로 보인다. 경기도는 지자체 중 가장 첨예한 의견 대립을 보인 곳 중 하나다. 2월에 국토부 권고안을 자체적으로 수정해 고정요율제를 적용하는 결의안을 상임위원회에 상정·통과시켜 논란을 빚기도 했다. 결국 한 달 넘게 처리를 미루던 경기도의회는 우여곡절 끝에 국토부 권고대로 상한요율제를 반영한 개정조례안 수정안을 본회의에 상정해 통과시켰다. 재석의원 98명 중 찬성 96명, 반대 2명이다. 인천시의회 기획행정위원회도 이날 오전 국토부 권고안을 투표 없이 만장일치로 원안 가결해 본회의에 넘겼다. 경기도의회의 이번 결정은 현재 심의를 보류 중인 서울시의회 등 다른 시·도의회에도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정부가 마련한 개선안에 대해 한국공인중개사협회가 반발하는 이유는 단순히 요율을 낮춘다는데 머물지 않는다. 수수료율을 고정하지 않고, ‘~% 이하’로 명시해 유동적으로 적용된다는데 격렬한 반응을 보인다. 김포시 운양동의 한 부동산 관계자는 “상한선만 두고 나머지는 협의에 맡긴다는 식인데, 그럼 소비자들은 상한선보다 더 낮은 요율을 요구할 것”이라며 “어쩔 수없이 상한선을 낮추게 된다면 고정하는 것이 혼란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이라고 주장했다. 중개사들은 요율이 고정되지 않는 한 상한선을 지키려는 중개사와 이를 깎으려는 소비자 사이에 분쟁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고정요율제 vs 상한요율제’ 극명한 입장차
조례 개정이 완료되면 윤씨는 중개수수료로 전세가의 0.4%인 128만원을 내면 되지만 현행 ‘0.8% 이하 협의’가 유지되면 최대 256만원을 부담해야 한다. 윤씨는 “1월까지만 해도 곧 개선안이 적용될 것을 예상해 ‘복비를 최대한 깎아주겠다’는 부동산이 많았는데 막상 2월 말 집 계약할 때가 되니 그런 말이 쏙 들어갔다”며 “오히려 부동산 측에선 전세 매물이 없는 시기에 어렵게 전셋집을 찾아줬으니 수수료를 더 받아야 할 판이라고 으름장을 놓았다”고 말했다. 그는 “치솟은 전셋값 때문에 경제적 부담이 이만저만이 아닌데 기대했던 ‘반값 수수료’마저 적용되지 않는다니 실망스럽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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