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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에서 웃으려면] 절세상품 없다면 ‘막차’라도 타야

[연말정산에서 웃으려면] 절세상품 없다면 ‘막차’라도 타야

연말이 다가오면서 ‘13번째 월급’을 기대하는 직장인들 사이에서 세(稅)테크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 하지만 제대로 준비하지 않는다면 오히려 세금 폭탄을 맞을 수도 있기 때문에 주요 절세상품과 특징을 미리 알아둘 필요가 있다. 잘 준비한다면 연간 200만~300만원 정도의 세금도 줄일 수 있다.



◇연금저축계좌 =
연금저축계좌는 남녀노소 누구나 가입할 수 있는 대표적인 절세상품으로 연 400만원까지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만약 연금저축계좌에 연 400만원을 모두 납입하면 연 소득 5500만원 이하인 근로자는 납입액의 16.5%인 66만원을, 5500만원 이상인 근로자는 납입금의 13.2%인 52만8000원의 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다.



◇퇴직연금 =
확정기여형 퇴직연금(DC)에 추가 불입하거나 개인형 퇴직연금(IRP)에 납입하면 세액공제 혜택을 누릴 수 있다. 단 IRP가 없는 확정급여형 퇴직연금(DB) 가입자들은 DC로 전환한 후 추가 납입하거나 IRP를 가입해야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세액공제 한도는 개인연금과 합쳐 700만원이다. 개인연금 세액공제 한도는 400만원까지이기 때문에 나머지 300만원은 퇴직연금으로 채워야지 700만원 전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단, 퇴직연금에만 700만원을 투자해 세액공제 받는 것은 가능하다. 연 소득 5500만원 이상 근로자는 개인연금 400만원, 퇴직연금 300만원을 전부 납입하면 납입금의 13.2%인 92만4000원을 돌려받을 수 있다.



◇소득공제장기펀드 =
소득공제장기펀드는 연간 600만원을 한도로 40%까지 세액공제가 가능해 전부 납입한다면 총 240만원까지 돌려 받을 수 있다. 단, 전년도 총 급여 5000만원 이하 근로자만 가입할 수 있고 올해까지만 신규 가입이 가능하다. 따라서 가입자격이 된다면 잊지 말고 올해까지 가입해 두는 것이 좋다.



◇보장성 보험 =
보장성보험은 근로소득자에게만 납입보험료에 대해 연간 100만원을 한도로 13.2% 세액공제가 가능해 전부 납입한다면 총 13만2000원을 돌려받을 수 있다. 보장성 보험에는 생명보험, 상해보험, 손해보험 등이 있고 만기에 환급되는 금액이 납입보험료를 초과하지 않는 것으로 보험계약 또는 보험료 납입영수증에 보험료 공제대상으로 표시된 보험을 말한다.



◇주택청약종합저축 =
주택 소유나 세대주 여부, 연령 등에 관계없이 누구나 가입할 수 있는 상품이다. 단 청약 자격은 만 19세 이상만 가능하되 19세 미만인 세대주는 허용된다. 국민주택의 경우에는 해당 주택의 건설 지역에 거주하는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1세대당 1주택, 민영주택의 경우 만 20세 이상의 가입자로서 1인당 1주택이 적용된다. 더불어 연간 240만원을 한도로 40%까지 세액공제가 가능해 전부 납입한다면 총 96만원까지 돌려 받을 수 있다.



◇포트폴리오 투자로 절세 =
소득공제 받을 수 있는 다른 금융상품과 달리 연금저축계좌와 퇴직연금은 단일 계좌로 여러 펀드에 투자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기존에 단일 상품으로 투자했던 상품과 달리 여러 지역과 자산에 배분이 가능해 포트폴리오 투자를 한다면 위험을 낮춘 투자가 가능하다. 하지만 고객이 직접 글로벌 자본시장을 모니터링하고 유망한 자산과 지역에 배분하기에는 시간과 정보에 한계가 있다. 따라서 증권사에서 제공하는 포트폴리오를 활용할 필요가 있다. 미래에셋증권은 자산배분센터에서 제공하는 MP(Model Portfolio)를 기반으로 실제 고객이 가입할 수 있는 AP(Actual Portfolio)를 제공해 연금상품에 대해 잘 모르는 고객도 쉽게 운용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고 있다. 더불어 퇴직연금의 경우 증권사의 랩어카운트를 통해 세계 유망 자산에 투자할 수 있다.

- 박신규 미래에셋증권 연금전략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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