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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헷갈리는 청약가점제] 저가·소형 주택은 무주택으로 간주

[헷갈리는 청약가점제] 저가·소형 주택은 무주택으로 간주

주택 소유 여부, 1순위 자격 등 복잡...유주택자는 추첨제만 신청 가능
분양만 받으면 수억원을 벌 수 있다는 기대로 ‘로또 아파트’로 불린 서울 일원동 디에이치자이개포(옛 개포8단지) 1순위 청약이 3월 21일 진행됐다. 이 단지 분양에서는 특히 청약가점제가 관심을 모았다. 이 단지 일반분양분 1232가구의 80%가 넘는 1018가구 당첨자를 청약가점제로 가렸기 때문이다. 85㎡ 이하 804가구 모두와 85㎡ 초과 428 중 절반인 214가구가 가점제 몫이다. 청약가점제는 무주택 기간, 부양가족 수, 청약통장 가입 기간으로 매긴 점수 순으로 당첨자를 선정하는 제도다. 서울이 투기과열지구여서 청약가점제가 다른 지역보다 더 까다롭게 적용된다. 무주택자가 유리하지만 주택이 있다고 해서 무조건 유주택자 청약을 하는 것은 아니다. 헷갈리는 세부 기준과 예외사항 등을 정리했다.



상속이나 증여로 받은 주택 공유지분이 있으면 유주택자인가.


“지분 크기에 상관없이 공유지분을 갖고 있으면 유주택자다. 그런데 상속받은 공유지분은 무주택으로 구제될 수 있다. 무주택으로 신청해 당첨돼 사업 주체로부터 부적격자 통보를 받은 후 3개월 이내에 처분하면 원래 신청한 무주택 자격이 인정된다. 상속받은 공유지분을 소유하고 있다고 해서 유주택자로 청약할 필요가 없다.”



집 크기 등에 상관없이 집이면 모두 주택 소유로 보나.


“청약 자격에서 너무 작거나 싼 ‘소형·저가 주택’은 주택 소유로 보지 않는다. 가격에 관계없이 크기가 20㎡ 이하이거나, 60㎡ 이하이면서 가격이 8000만원(수도권 1억3000만원) 이하인 집이다. 가격 기준은 시세가 아니라 정부가 매년 1월 1일 기준으로 발표하는 공시가격이다. 올해 공시가격은 4월 말 발표하기 때문에 지난해 공시가격이 적용된다. 소형·저가 주택은 한 채까지만 무주택으로 인정된다.”



유주택자도 가점제로 신청할 수 있나.


“아니다. 무주택자만 청약가점제 신청을 할 수 있다. 유주택자의 청약가점은 무주택기간을 제외한 다른 점수가 아무리 많아도 0점인 셈이다. 유주택자는 추첨제 자격만 있다.”



부부가 동시에 청약할 수 있나.


“세대주에게만 1순위 자격이 주어진다. 부부가 함께 청약하려면 세대 분리를 해서 각자 세대주가 되면 가능하다. 부부는 부양가족 수(본인을 제외한 가족 수)와 무주택기간이 같아 둘 다 청약가점이 높을 수 있다. 한 사람이 청약하는 것보다 당첨 확률이 두 배로 올라가는 셈이다. 그런데 둘 다 당첨되면 모두 무효다. 서로 재당첨 제한 규정에 걸려서다. 한 사람만 당첨되면 괜찮다.”



지방 아파트에 당첨된 적이 있으면 재당첨 제한에 걸리지 않는지.


“신규 아파트에 당첨된 후 일정 기간 내에 다시 당첨되는 것을 금하는 재당첨 제한에 걸리면 1순위 자격이 없다. 서울 등 투기과열지구에서 85㎡ 이하에 5년, 초과는 3년 이내에 당첨됐으면 재당첨 제한 대상이다. 투기과열지구 이외 조정대상 지역에 당첨됐으면 각각 3년, 1년이다. 조정대상지역 이외 지역에서 당첨된 건 상관없다. 예비로 당첨된 건 괜찮다. 당첨된 뒤 계약하면 재당첨 제한에 걸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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