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화폐
'김치 프리미엄' 차익실현…은행권 '규제 관리' 나서
- 5대 시중은행, 가상화폐 '유의' 공문 보내…차익거래 매력은 점점 줄 듯

업계에 따르면 14일 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 5대 시중은행은 지난주 말 이후 일제히 '가상화폐 관련 해외송금 유의사항' 공문을 일선 지점 창구로 내려보냈다. 해당 은행과 거래가 없던 외국인을 포함한 개인 고객이 갑자기 증빙서류 없이 해외로 보낼 수 있는 최대금액인 미화 5만 달러 상당의 송금을 요청하거나 외국인이 여권상 국적과 다른 국가로 송금을 요청하는 경우 거래를 거절하라는 지침이다. 국내보다 싼값에 해외 거래소에서 비트코인을 사기 위해 돈을 보내는 행위나 그렇게 들여온 비트코인을 국내 거래소에서 팔아 차액을 남긴 뒤 해외로 빼내는 행위 등을 막기 위한 방안이다.
문제는 비트코인 차익거래용 해외송금 내역를 정확히 파악알 수 없다는 데 있다. 현재 외국환거래법상 건당 5000달러, 연간 5만 달러까지는 송금 사유 등에 대한 증빙 서류를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 현재 가상화폐 관련 외국환을 특정한 세부 규정은 없기 때문에, 자금세탁 등 불법거래를 분산·차명 송금 관련 규제를 검토 중이다.
14일 오후 4시3분 현재 해외 가상화폐 거래소인 바이낸스(binance)에서 비트코인은 개당 6만4451달러(약 7193만원)에 거래되는 반면 국내 가상화폐 거래소인 빗썸에선 8113만원에 거래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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