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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금법 시행에 '공룡' 암호화폐 거래소 나올까?

올해 업비트 영업익 최소 1조 전망 증권사 실적 뛰어넘어

 
 
암호화폐 이미지. 왼쪽부터 리플, 비트코인, 이더럼, 라이트코인 / REUTERS=연합뉴스
특정금융거래정보법(특금법) 시행을 앞두고 국내 초대형 암호화폐 거래소가 탄생할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특금법은 암호화폐를 다루는 사업자들에게 은행 ‘실명확인 입출금계정 서비스’를 계약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기존 사업자들은 9월 24일까지 관련 절차를 마무리해야 하는데 심사가 까다로워질 것이란 예상이 나오면서 100여개의 암호화폐 거래소가 문을 닫을 수 있다는 전망이 제기된다. 암호화폐 투자자들이 살아남은 일부 거래소로 몰리면 기존 증권사나 시중은행보다 덩치가 큰 암호화폐 거래소가 생길 수 있다는 분석이다.  
 
개정 특금법과 시행령에 따르면 암호화폐 거래소를 운영하려면 엄격한 조건을 갖춰야 한다. 자금세탁 방지 의무를 다해야 하고 은행으로부터 실명을 확인할 수 있는 입출금계좌를 받아 신고해야한다. 은행은 거래소의 위험도·안전성·사업모델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고 이를 토대로 실명 계좌 발급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은행 평가에 따라 거래소가 ‘믿을만한 곳’인지 판가름나는 것인데, 사실상 은행에 거래소 검증 책임이 생긴 셈이다.  
 
금융업계에서는 실물이 없는 암호화폐가 자산으로 가치가 있는지 사업모델이 안정적인지 평가하기 어렵다는 견해와 함께, 엄격한 기준을 들이대면 심사를 통과할 거래소가 거의 없을 것이란 지적도 나온다. 현재 국내에서 운영 중인 암호화폐 거래소는 100여 곳으로 추정된다. 이 가운데 NH농협·신한·케이뱅크 등 은행과 연계해 실명계좌를 만들고 영업하는 거래소는 빗썸, 업비트, 코인원, 코빗 수준이다. 금융업계 관계자는 “덩치 큰 암호화폐 거래소도 심사를 통과할 수 있을지 장담할 수 없는데 중소형 거래소들은 상황이 더 심각하다”며 “거래소들이 무더기로 폐업할 수 있다는 전망도 있다”고 말했다.  
 

암호화폐 열풍에 거래소 실적도 ‘쑥’  

 
하지만 시중은행의 검증을 통과하면 국내 암호화폐 시장을 손쉽게 장악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한 것이라는 의견도 있다. 갈 곳 잃은 국내 코인 투자자들을 흡수하면 초대형 거래서로 발돋움할 수 있다는 것이다. 
 
지난해 암호화폐 가격이 치솟고 투자자들이 늘면서 암호화폐 거래소들의 실적도 좋아졌다. 빗썸코리아는 지난해 영업이익이 1492억원을 기록했다. 2019년(678억원)의 두 배가량이다. 업비트를 운영하는 두나무도 2020년 영업이익이 866억원에 달했다. 2019년 영업이익은 423억원 수준이었다. 올해 실적은 더 좋아질 것이란 전망도 있다. 이동륜 KB증권 연구원은 4월 9일 보고서를 통해 “암호화폐 시장의 활황과 거래 대금 증가로 두나무 관련 지분가치가 큰 폭으로 상승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이 연구원은 “4월 현재 업비트의 일평균 거래대금은 20조원으로 연 매출 3조7000억원, 영업이익률을 30%라고 가정해도 1조1000억원의 영업이익을 낼 것”으로 전망했다.  
 
이는 국내 증권사들의 실적을 뛰어넘는 수준이다. 지난해 한국금융지주의 영업이익은 8563억원을 기록했다. 키움증권은 9689억원, 삼성증권 6779억원 수준이다. 금융투자업계 한 관계자는 “코인이 투자 상품으로 가치가 있는지 말하기는 어렵지만, 최근 투자자가 급증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라며 “중소형 거래소가 정리되고 투자자들이 몇몇 거래소로 몰리면 시중은행보다 거래 규모가 큰 암호화폐 거래소가 탄생할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다.
 
이병희 기자 yi.byeonghe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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