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옵티머스 펀드 ‘착오 판매’ 수용할 수 없는 NH투자증권의 고민

“피해자 구제에선 금감원 권고안과 같은 방향”
권고안 수용시 구상권 청구 어려워져…배임 부담

옵티머스 펀드 사태와 관련한 금융감독원 분쟁조정위원회(분조위) 권고 수용 여부를 두고 NH투자증권의 고민이 길어지고 있다. 사진은 서울 강남구 옵티머스자산운용 사무실 입구 [사진=연합뉴스]
 
옵티머스 펀드 사태와 관련한 금융감독원 분쟁조정위원회(분조위) 권고 수용 여부를 두고 NH투자증권의 고민이 길어지면서 관련 사태 마무리까지 장기전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옵티머스 펀드의 판매사인 NH투자증권 입장에서는 피해자들에게 전액 배상 수준의 구제 방안을 제시할 수는 있지만, 착오판매에 의한 계약 취소를 받아들이면 해당 사태와 관련한 모든 피해를 홀로 책임져야 한다는 점이 부담이다.  
 
14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NH투자증권은 옵티머스 펀드 사태와 관련해 금감원 분조위에서 제시한 권고안을 수용하지 않는 방향으로 논의가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금감원 분조위에서는 옵티머스 펀드 사태와 관련해 ‘착오에 의한 계약 취소’를 결정하고 투자자들에게 투자원금을 전액 반환하라고 NH투자증권에 권고했다.  
 
NH투자증권 입장에서는 권고안을 받아들이면 옵티머스 펀드 사태와 관련한 책임을 홀로 뒤집어 써야 한다는 점이 부담이다. 여기서는 투자원금 전액반환을 이끌어 낸 ‘착오에 의한 계약 취소’ 결정이 문제다. ‘착오에 의한 계약 취소’는 말 그대로 판매사와 투자자 사이에 착오가 있어 해당 판매 계약을 없었던 일로 하는 결정이다. 따라서 이를 받아들이면 판매사인 NH투자증권이 판매 계약에 착오가 있었다는 점을 인정하고 책임을 지게 된다.  
 
옵티머스 펀드는 옵티머스자산운용이 펀드의 운용을 맡고 NH투자증권을 비롯한 증권사들이 투자자들에게 해당 상품을 판매하며, 수탁은행인 하나은행이 운용지시에 따라 자금을 집행하는 구조다. 또 사무관리사는 예탁결제원이 맡았다. NH투자증권은 아직 검찰조사가 마무리되지 않은 상황에서 관련 회사들을 제외하고 홀로 책임을 지기에 부담을 느끼는 상황이다. 더구나 옵티머스자산운용이 계획대로 투자하다 손실이 발생한 것이 아니었고, 금융 사기 범죄 였기에 판매사 뿐 아니라 관련 회사 모두에게 책임이 있다는 입장이다.  
 
이 때문에 분조위 권고가 결정되기 전 NH투자증권은 관련 회사들과 수탁은행인 하나은행, 사무관리사인 예탁결제원 등이 모두 참여하는 다자배상안을 주장했다. 정영채 NH투자증권 대표는 당시 “착오에 의한 계약 취소는 함께 책임을 져야 할 회사들에게 면책을 주게 된다”며 “자체 법리 검토에서 무리가 있다고 보는 상황에서 이사회에서도 (수용 할 수 있는) 역량 밖일 것”이라고 말했다.
 

자체 배상 후 수탁은행·사무관리사와 책임 공방 불가피

 
실제로 NH투자증권 이사회에서는 권고안을 받아들일 경우 향후 배임 논란에 빠질 수 있다는 점에 우려하는 분위기로 알려졌다. 해당 사태로 이제는 사라진 옵티머스운용에는 구상권 청구가 불가능해졌더라도 수탁은행인 하나은행, 사무관리사인 예탁결제원 등에는 구상권을 청구할 수 있다.  
 
NH투자증권은 일단 이달 말로 다가온 권고안 수용 여부 결정과는 별도로 전액 배상 수준의 피해자 보상안을 마련하겠다는 입장이다. 하나은행과 예탁결제원을 상대로 한 구상권 소송 역시 진행할 계획이다. NH투자증권 관계자는 “피해자 구제와 관련해서는 금감원과 같은 방향이지만 다른 금융기관들은 책임에서 제외시키는 부분에서는 받아들이기 쉽지 않다”며 “하나은행과 예탁결제원을 상대로 한 구상권을 청구하지 않는다면 배임에서 자유롭기 어렵기 때문에 소송은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황건강 기자 hwang.kunkan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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