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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모펀드, 일반·기관용으로 분류…금융위 “투자자 보호 강화”

사모펀드 투자자 수 49인→100인 확대
사모펀드 권유·판매 시 핵심설명서 제공
운용규제 회피용 유사 SPC 설립·이용 제한

은성수 금융위원장이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 전체회의에서 법안 제안설명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10월부터 사모펀드가 일반 사모펀드와 기관전용 사모펀드로 재편된다. 그동안 펀드운용목적(전문투자형·경영참여형)으로 구분했던 사모펀드를 투자자 기준으로 분류, 이들을 위한 보호장치를 마련했다. 
 
또 사모펀드에 투자할 수 있는 투자자 수도 최대 49인에서 100인으로 늘어난다.

 

사모펀드 분류기준, 투자자 범위로 변경

금융위원회(금융위)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사모펀드제도 개선 세부안을 23일 공개했다. 10월 21일에 시행될 자본시장법 개정안에 따라 법률 위임 사항 등을 정한 자본시장법 시행령 등 개정안을 예고하기 위함이다.  
 
구체적으로 일반 사모펀드는 3억원 이상 투자하는 적격투자자인 일반투자자와 전문투자자만 가능하다. 기관전용 사모펀드는 전문성과 위험 관리능력을 갖춘 기관투자자와 이에 준하는 투자자만 가능해 일반·개인은 투자할 수 없다.  
 
기관투자자는 국가·한국은행·금융회사·예금보험공사·한국자산관리공사 등 특수법인을 포함한다. 기금·공제회, 기관전용 사모펀드, 주권상장법인(코넥스 제외) 중 금융투자잔고 100억원 이상 등 일정요건을 갖추고 협회에 등록한 자, 전문투자자에 준하는 외국인(개인 포함)등이 포함된다.
 
사모펀드 투자자 수는 49인에서 100인으로 확대된다. 단 일반투자자수는 49인 이하를 유지해야 한다.
 

일반투자자 보호장치 강화…판매·수탁사에 감시 의무화

제도 개편에 따라 3억원 이상 투자하는 일반 투자자는 '일반 사모펀드'에만 투자가 가능하다. 먼저 비시장성자산(시가가 산출되지 않는 자산) 비중이 50% 초과하면 수시 환매가 가능한 개방형 사모펀드 설정이 금지된다.  
 
사모펀드를 투자권유·판매할 때는 핵심상품설명서를 제공해야 한다. 설명서에는 투자전략, 주요 투자대상, 투자위험 등을 자산운용사가 작성해야 한다. 자산 500억원 초과 등 일정 규모 이상의 사모펀드에 대해선 외부감사가 의무화된다. 자산운용보고서도 분기별로 제공해야 하며 환매연기 집합투자자총회도 의무화됐다.  
 
판매사는 펀드가 핵심 상품설명서에 맞게 운용되고 있는지 자산운용보고서를 통해 투자자 관점에서 사후 확인해야 한다. 또 설명서를 위반한 불합리한 펀드 운용이 발견되면 운용사에 시정 요구를 해야 하며, 운용사가 이에 불응하면 금융감독원에 보고 해야 한다.
 
은행, 전담중개업무(PBS) 증권사 등 수탁기관도 사모펀드 감시 의무를 지켜야 한다. 수탁기관은 펀드운용지시의 법령·규약·설명서 준수 여부를 감시하고 불합리한 운용지시가 있는 경우 시정을 요구해야 한다. 신용공여 등을 제공하는 PBS 증권사에 레버리지 위험 수준의 평가·관리 의무도 도입한다.  
 

10%룰 폐지...기관전용펀드, 메자닌·부동산투자도 가능

금융위원회
 
이원화돼 있던 사모펀드간 운용규제를 일원화하면서, 기관전용 사모펀드 규제는 일반 사모펀드 수준으로 완화된다.
 
앞서 경영참여형 사모펀드(PEF)에 적용해 온 10%룰은 전면폐지 된다. 그동안 PEF는 10% 지분보유 의무에 따라 투자하는 기업 주식을 10% 이상 취득해 6개월 이상 보유해야 했으나, 동시에 소수지분을 통한 대기업 지배구조 개선 요구 등이 불가능하단 지적이 나왔다.  
 
이에 10%룰을 폐지하면서 앞으로 지분투자 외 메자닌(Mezzanine) 투자, 금전차입, 법인대출, 부동산 투자 등이 가능해진다. 일반 사모펀드의 10% 초과 보유지분 의결권 행사도 허용된다. 다만 은행·보험 등 금융회사가 운용하는 기관전용 사모펀드는 현재의 운용방법을 유지한다.  
 

사모펀드 레버리지 비율 한도 400% 일원화

사모펀드 레버리지 비율 한도는 400%로 일원화하되, 거래의 실질이 차입에 해당하는 환매조건부채권(RP) 매도·공매도를 레버리지로 합산토록 했다. 일반 사모펀드의 투자목적회사(SPC) 활용을 허용하되, 운용규제 회피 목적의 유사 SPC 설립·이용 행위는 제한한다.
 
금전 대여의 방법으로 펀드 운용 시 개인대출 등을 금지한다. 투자위험 등을 고려해 투자자는 기관투자자 등으로 제한했다. 개인간거래(P2P), 대부업자 등과 연계한 개인대출과 유흥업 등 사행업종 대출도 금지된다.  
 
사모투자재간접펀드는 '경영참여 목적으로 운용하지 않는 일반 사모펀드'에 투자하는 펀드로 재정의했다. 현행 경영참여형 사모펀드의 존속기한(15년)을 폐지하되, 경영참여목적투자인 경우 15년내 지분처분 의무가 도입된다.  
 

부실운용사 신속 퇴출 위해 등록말소제 도입

이밖에 부실운용사 신속 퇴출을 위해 등록말소 제도가 도입된다. 직권말소된 등록업은 재진입을 5년간 제한한다. 핵심상품설명서를 위반한 운용행위와 자사펀드의 금전대여 과정에서 대출 중개수수료 등을 수취하는 행위는 운용사의 불건전 영업행위로 금지된다.  
 
기관전용 사모펀드의 업무집행사원(GP) 감독권을 강화한다. GP 상시감독이 가능하도록 변경등록 의무를 마련하고, GP에 대한 금융당국의 명령·검사권을 신설했다. GP가 2명이상 투자운용전문인력을 갖추도록 의무화하고, 운용규제 완화에 대응한 필수적인 영업행위 규칙을 신설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입법예고 중 설명회를 통해 개정 내용을 안내하는 등 업계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라며 “앞으로 사모펀드 시장이 신뢰받고 건전한 모범자본 시장으로 성장하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김하늬 기자 kim.honey@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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