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에 바뀌는 정책] 개별법 규정 없어도 과징금 납부연기·분할납부 가능해진다
과징금 납부제도 혼선, 행정기본법으로 해결
법제처 행정법제 혁신추진단 총괄팀에 따르면 오는 24일부터 행정기본법 제22조와 제29조 등 5개 조항이 시행된다. 행정기본법은 기존 학설과 판례에 의존해 오던 행정 기준을 통일해 국민 권익을 보호하려는 목적으로 만든 법으로 지난 2월 국회를 통과해 3월 23일 공포·시행됐다.
기존에는 과징금 전액을 납부하는 것이 원칙으로 개별 법률에서 허용하는 경우에만 납부연기나 분할납부가 가능했다. 하지만 이 같은 과징금 납부제도가 혼선을 불러온다는 지적에 따라 개별 법률에 규정이 없더라도 '행정기본법'에 따라 과징금 납부기한 연기나 분할납부가 가능하도록 했다.
납부기한 연기나 분할납부가 가능한 사유로는 ▶재해 등으로 재산에 현저한 손실을 입은 경우 ▶사업 여건의 악화로 사업이 중대한 위기에 처한 경우 ▶과징금을 한꺼번에 내면 자금 사정에 현저한 어려움이 예상되는 경우 ▶그 밖에 위 사유들에 준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등이다.
이밖에도 행정기본법 제22조에 따라, 이달부터는 행정제재 처분의 근거가 되는 법률에서 제재 처분의 주체·사유·유형·상한이 명확하게 규정돼야 한다. 이를 정할 때는 해당 위반 행위의 특수성·유사한 위반행위와의 형평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법제처 관계자는 이번 행정기본법 시행에 대해 “국민 권익 보호와 일관된 법 집행에 도움이 될 것”이라며 “법 내용과 취지를 국민이 잘 이해할 수 있도록 홍보와 소통에 힘쓰겠다”고 밝혔다.
불합리한 징계 등을 받은 교원 구제 강화
교육부 교원정책과는 ‘교원의 지위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교원지위법)’ 일부개정에 따라 오는 24일부터 교원소청심사위원회(소청심사) 심사결정 이행이 담보된다고 밝혔다. 그동안은 소청심사 결정을 이행하지 않는 사립학교 등이 있어 교원 구제 방안이 실질적으로 작동하지 않는다는 지적이 있었다.
앞으로는 소청심사 결정이 있으면 처분권자는 30일 이내에 결정에 따라 조치하고 그 결과를 심사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만약 처분권자가 이를 행하지 않을 경우, 관할청의 구제명령이 내려진다. 처분권자가 이마저도 따르지 않으면 2000만원 이하의 이행강제금 부과나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 부과에 처해진다.
교육부 교원정책과 관계자는 “불이익한 처벌에 대해 실질적으로 구제받지 못한 교원을 위한 조치가 마련됐다”며 “소청심사 결정의 기속력을 강화해 교원의 권익을 보호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정지원 인턴기자 jung.jeewon1@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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