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내년 최저임금 9160원보다 1606원 많은 수준
민간과 소득불균형 고려…지원대상 1만4000명

서울시가 2022년 서울형 생활임금을 시간당 1만766원으로 결정했다고 16일 밝혔다.
내년도 서울형 생활임금은 올해 생활임금 1만702원보다 64원(0.6%) 오른 1만766원이다. 정부가 지난 8월 고시한 내년도 최저임금 9160원보다는 1606원 많은 금액이다.
서울시는 경제 상황·서울시 재정 여건·물가 상승률 등을 고려해 생활임금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생활임금과 최저임금 간 격차로 인한 민간과 공공 노동자 간 소득 불균형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이번 확정안에 따라 서울형 생활임금 적용대상자는 법정 노동시간인 209시간을 근무하면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한 달에 225만94원을 받게 된다. 내년 1월 1일부터 적용된다.
한영희 서울시 노동·공정·상생정책관은 “도입 8년 차를 맞은 서울형 생활임금은 시급 1만 원 시대를 비롯해 정부 최저임금 인상을 견인하는 성과를 냈다”며 “내년도 생활임금은 코로나19로 어려운 경제 상황 등을 고려해 적정한 수준으로 인상 폭을 결정했다”고 말했다.
서울형 생활임금은 노동자와 그 가족이 서울에서 번 소득으로 주거비·교육비·문화생활비 등을 보장받으며 생활할 수 있는 임금 수준이다. 우리나라에서는 2015년에 서울시가 광역자치단체 중 처음으로 도입했다.
적용대상자는 공무원 보수체계를 적용받지 않는 ▶서울시와 서울시 투자출연기관 소속 직접고용노동자 ▶서울시 투자기관 자회사 소속 노동자 ▶민간위탁노동자 ▶뉴딜일자리참여자 등 1만4000여 명이다.
정지원 인턴기자 jung.jeewon1@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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