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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시 입성 쉽지 않네"…카카오페이, 규제 암초에 또 상장 연기

‘11월 3일’ 코스피 입성 일정 재조율…증권신고서 자진 정정

 
 
류영준 카카오페이 대표.[사진 카카오페이]
최근 금융당국이 온라인 금융플랫폼을 상대로 규제 칼날을 뽑아들면서 카카오페이의 증시 입성이 연기됐다. 당초 내달로 예정된 상장 일정이 한 달 뒤로 미뤄진 것이다. 
 
지난 7월 증권신고서 정정으로 한 차례 상장을 미뤘던 카카오페이는 금융당국 제재로 증시 입성에 또 한번 고배를 마시게 됐다.
 
카카오페이는 24일 증권신고서를 자진 정정하고, 오는 10월 14일로 예정된 코스피 상장 일정을 미루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상장 일정은 11월 3일로 구체적인 일정은 ▲10월 20일~21일 기관투자자 대상 수요예측 진행·최종 공모가 확정 ▲10월 25일~26일 일반 청약 ▲11월 3일 상장으로 예정됐다. 총 공모주식수와 공모가는 각각 1700만주와 6만~9만원으로 유지된다.
 
카카오페이 관계자는 “증권신고서상 투자위험요소를 기재함에 있어서 금융소비자보호법 적용에 따른 서비스 개편 상황을 투자자분들이 충분히 이해할 수 있도록 보완했다”며 “상장 이후에도 금융소비자보호에 앞장서면서 혁신 성장을 가속화하겠다”고 말했다.
 
카카오페이는 오는 10월 14일 유가증권시장 상장을 목표로 내달 5일부터 공모 청약에 들어갈 계획이었으나, 당국에 발목이 잡혔다. 지난 7월 2일에도 증권신고서를 제출했으나 금감원의 정정 증권신고서 제출 요구로 해당 일정은 무산됐었다. 
 
카카오페이가 또 다시 상장 일정을 변경한 이유는 오는 25일 금융소비자보호법(금소법) 전면 시행에 따라 일부 상품의 판매가 중단되면서 수익구조 조정이 불가피해졌기 때문이다. 
 
금융당국은 지난 7일 금소법 시행에 앞서 등록 요건을 갖추지 않은 채 금융상품 관련 서비스를 제공해온 온라인 금융플랫폼에 서비스를 중단하고 개편할 것을 요구해왔다.  
 
이에 카카오페이는 이달 중순 운전자보험과 반려동물보험 등 금융상품판매를 잠정 중단하고 자동차보험료 비교·가입 서비스는 종료했다. 또 카카오페이 플랫폼 안에서 투자 서비스를 선택하면 판매·중개 주체가 카카오페이증권임을 안내하는 메시지를 가장 먼저 보이게 수정해 카카오페이증권이 투자 서비스 제공 주체라는 점을 명확히했다.
 
한편 카카오페이는 지난 23일 ‘소비자 중심 경영’ 선포식을 개최해 소비자 권익 보호에 대한 의지를 표명하고 임직원의 실천을 다짐하기 위한 자리를 마련하기도 했다. 본격 시행을 앞둔 금소법 취지에 맞춰 지속적으로 다양한 소비자 중심 경영 방안을 모색한다는 방침이다.  
 
이날 참석한 류영준 카카오페이 대표이사는 “최근 금융 소비자 정책에 맞춰 투자·보험 서비스 등을 전반적으로 검토하고 개편했다”며 “금융소비자 보호와 진정한 생활 속 혁신 금융을 위해 핀테크 선도 기업으로서 책임감을 가지고 앞으로도 소비자 권익 보호에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카카오페이는 올해 초 핀테크 업권 최초로 금융소비자보호 전담조직을 신설하고, 금융소비자보호 총괄 책임자(CCO)를 선임해 소비자 권익 보호에 나서고 있다.

강민경 기자 kang.minkyun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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