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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국 '나이롱 환자' 근절 나섰다…내 자동차 보험료 인하될까

금융당국·국토부 자동차보험 제도 개선 방안 발표
과실적용주의 채택, 경상환자(12~14등급) 과실 있으면 본인도 치료비 부담
당국 "차보험료 2만~3만원 인하 예상"

 
 
[사진 셔터스톡]
내년부터 차 사고 시 과실책임주의 원칙을 적용해, 경상환자의 치료비 중 본인 과실에 해당하는 부분은 본인이 가입한 자동차보험으로 처리해야 한다. 그동안은 과실 정도와 상관없이 사고를 낸 가해자 보험사에서 치료비 전액을 지급해왔다.
 
이 제도 도입 시 '자동차보험 적자 원흉'으로 지목받던 경상환자 치료비가 대폭 감소해 다른 가입자들의 보험료 인하도 가능해질 전망이다.  
 

"나이롱 환자 꼼짝마!"…큰 상해 아니면 본인 보험으로 처리한다

 
금융당국과 국토교통부는 30일 자동차보험 제도개선으로 보험료 부담을 낮추고, 생활속 보장을 강화해 국민 권익보호를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12개 손해보험사의 지난해 자동차보험 영업손익은 3799억원 적자를 기록했다. 자동차보험은 2017년 266억원 흑자를 기록한 이후 3년 연속 적자(2018년 7237억원 손실, 2019년 1조6445억원 손실)를 벗어나지 못했다. 이는 경상환자들의 과잉진료로 보험금 누수가 심했기 때문이다.
 
이에 이번 제도 개선의 핵심은 보험금 누수 방지다. 가벼운 사고에도 가해자가 치료비를 전액 부담한다는 점을 악용해 장기간 병원에 입원하고 합의금을 따로 받는 이른바 '나이롱 환자'를 없애겠다는 취지다. 
 
[사진 금융감독원]
 
현재 자동차 사고 시 환자는 상해등급에 따라 1~11급은 중상환자, 상대적으로 가벼운 부상을 입은 12~14급은 경상환자로 분류되고 있다. 이때 경상환자들이 한방병원에서 장기 치료를 받는 등의 문제로 지급되는 보험금이 갈수록 증가세를 보인다.  
 
실제로 지난해 경상환자 수는 전년보다 6.8% 감소했지만 1인당 지급 보험금은 오히려 12.1% 늘었다.
 
금융당국은 경상환자에 대해 본인과실 부분은 본인보험(보험사)으로 처리하게 하고 치료비 보장이 어려울 수 있는 보행자(이륜차, 자전거포함)는 제외한다. 기존처럼 치료비 우선 전액지급 후 본인과실 부분을 환수하는 식이다.
 
이때 환자 본인보험으로 치료비 일부 처리 시 보험료가 할증되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 금감원 관계자는 "자손(자기신체사고) 또는 자상(자동차상해특약)의 경우 보상금액과 무관하게 보상건수에 따라 할증이 이뤄지고 있다"며 "현재도 치료비 이외에 위자료, 휴업손해 등은 과실상계해 본인보험(자손·자상)으로 처리하고 있어, 치료비 일부를 본인보험으로 처리해 보험금이 증가해도 보험료가 추가로 할증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또한 앞으로 경상환자 장기 치료 시 진단서도 의무화된다. 현재는 사고발생 시 진단서 등 입증자료 제출 없이도 기간의 제한 없이 치료하고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다. 단, 4주까지는 진단서 없이 보장이 가능하고, 4주 초과 시 진단서상 진료기간에 따라 보험금을 지급한다.
 
상급병실, 한방분야 등에 대한 보험금 지급기준도 구체화된다. 현재 자동차보험은 건강보험(병실 등급에 따라 30~100% 환자부담)과 달리 병실 등급과 관계없이 입원료를 보험에서 전액 지급하고 있다. 이에 정부는 상급병실 입원료의 상한선을 설정하는 등 가능한 대안을 분석·검토해 진료수가 기준 개정을 추진할 예정이다.
 
이밖에도 금융당국은 한의원 과잉진료 문제도 개선에 나선다. 그동안 건강보험 급여항목에 포함되지 않은 첩약·약침 등의 자동차보험 수가기준이 불분명해 과잉진료 유인이 존재했기 때문이다. 앞으로는 전문기관 연구용역을 통해 첩약·약침 등 한방 진료 주요 항목의 현황을 분석하고 진료수가 기준 개선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이번 제도 개선으로 5400억원의 과잉진료 감소가 예상된다"며 "국민 보험료 2만~3만원 절감이 가능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제도 개편은 올 하반기부터 표준약관, 관련 규정 등의 개정을 거쳐 내년부터 세부과제별로 순차적으로 시행된다. 

김정훈 기자 kim.junghoon2@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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