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만 65세 이상 본인이 원할시 가족·지인 중 1명 지정 가능
카드대출 이용 정보, 본인·지정인에 동시 전달…“보이스피싱 예방 취지”

만 65세 이상 고령자 본인이 희망하는 경우 본인의 카드대출(카드론·현금서비스) 이용내역을 가족·지인 등 지정인에게 안내하는 서비스가 시행된다.
7일부터 시작되는 해당 서비스는 보이스피싱 등을 통한 고령자 대상 금융사기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마련됐다. 본인의 카드대출 이용 내역을 지정인에게 문자로 발송하며, 만 65세 이상 개인 중 ‘본인이 희망하는 경우’에만 제공된다.
여신금융협회는 “신용카드업계가 금융당국이 지난해 8월 발표한 ‘고령친화 금융환경 조성방안’의 후속 조치로, 금융사기가 주로 발생하는 카드론·현금서비스 이용시 ‘지정인 알림 서비스’를 제공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우선 카드모집인 등 대면을 통한 신규카드 발급 고객을 대상으로 실시한다. 추후 서비스 이용 추이 등을 살펴 자율적으로 기존 회원·비대면 신청 등 서비스를 확대 추진할 예정이다.
지정인 범위는 고령자가 지정을 원하는 가족·지인 중 1인이다. 카드사의 회원·비회원을 구분하지 않고 가족으로 한정되지 않는다. 지정인의 정보수집 범위는 성명·연락처·본인인증을 위한 정보(생년월일·성별)이며, 지정인이 카드사로 직접 발신 통화해 녹취로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 후 휴대폰 인증 절차를 통해 본인 확인이 이뤄진다.
지정인에겐 현재 고령자 본인에게 제공되는 정보와 동일하게 전달된다. 고령자 카드대출 이용 정보가 안내됨에 따라, 지정인은 고령자의 금융사기 피해 여부를 본인과의 연락을 통해 신속히 확인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해당 서비스는 7일부터 전업계 카드사와 겸영은행에서 시행된다. 씨티은행은 이달 중 서비스를 시행할 예정이다.
강민경 기자 kang.minkyun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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