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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신발 구매 피해↑…‘품질·청약철회’ 불만이 대부분 [체크리포트]
- 최근 1년 6개월 간 924건의 피해구제 신청 접수
‘품질 불만’ 관련 피해 접수 건이 절반 차지
‘청약철회 거부’ 관련 피해는 42%

20일 한국소비자원은 2020년 1월부터 올해 6월까지 접수된 ‘전자상거래로 구입한 신발’ 관련 피해구제 신청 현황을 조사한 결과를 발표했다.
조사결과 이 기간동안 총 924건의 피해구제 신청이 접수됐다. 신발의 ‘품질 불만’ 관련 접수 건이 49.8%(460건)으로 절반 가까운 비중을 차지했고, 다음으로 ‘청약철회 거부’가 42%(388건), ‘계약불이행’은 7.5%(69건) 순으로 나타났다.‘품질 불만’ 총 460건 중 65.9%(303건)가 구입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품질 하자 문제가 발생했다.
‘청약철회 거부’와 관련한 388건을 분석한 결과 소비자가 수령 즉시 하자를 발견해 청약철회를 요청했지만 거부당한 ‘하자 분쟁’이 25%(97건)로 가장 많았다. ‘단순변심’ 혹은 ‘사이즈’가 맞지 않아 청약철회를 요청했지만 거부당한 사례는 20.1%(78건)였다.
‘청약철회 거부’ 사유로 불만을 접수한 소비자의 평균 구매금액은 21만원이었다. 구매금액별로는 ‘10만원 이상~20만원 미만’이 27.5%(254건)로 가장 많았고, ‘5만원 이상~10만원 미만’이 25.2%(233건), ‘5만원 미만’은 20.2%(187건) 순으로 나타났다.
김채영 기자 kim.chaeyoung1@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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