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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시장 과열 원흉으로 지목된 전세대출, 'DSR 규제' 사정권

17개 은행 규제 합의…전세자금 상승분·잔금일 전에만 집행
당국 "가계대출 고삐 안 잡히면 전세대출도 강력 규제 필요"

 
 
서울 시내 한 시중 은행 앞에 전세자금대출 상담 전용 창구 안내문이 걸려 있다. [연합뉴스]
이번 10.26 가계부채 대책에서 전세대출 관련 규제는 빠졌지만, 국내 금융권이 자체적으로 전세자금대출을 조이는 데 초점을 맞춰 움직이고 있다. 앞으로 고객들은 은행에서 전세대출을 전셋값 상승분까지만, 잔금 지급일 이전에만 받을 수 있다. 금융당국은 가계대출 증가세가 지금처럼 잡히지 않을 경우 전세대출도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산정에 포함한다는 방침이다.  
 

은행권, 전세대출 투자 이용 가능성 차단 나서

27일 금융권에 따르면 국내 17개 은행은 모두 임대차(전세)계약 갱신에 따른 전세자금 대출의 한도를 '임차보증금(전셋값) 증액 금액 범위 내'로 축소하기로 했다.
 
또 이들 은행은 전세 계약상 잔금 지급일 이전까지만 전세대출 자금을 내줄 방침이다. 현재까진 은행들이 입주일과 주민등록전입일 가운데 이른 날로부터 3개월 이내까지 전세대출 신청을 받아 자금을 지급했다. 이런 조치는 은행들이 명백한 '실수요'를 제외한 전세대출을 걸러야 한다는 당국의 규제 의중을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이런 이유로 은행들은 1주택 보유자의 비대면 전세대출 신청도 막고, 은행 창구를 방문해 전세대출 신청을 받기로 했다. 심사를 보다 강화해 대출 신청을 어렵게 만든다는 계획이다.  
 
이런 조치는 KB·신한·하나·우리·NH농협은행 등 5대 은행이 27일부터 도입하기로 했고 지방은행과 외국계은행 등 나머지 은행들도 조만간 같은 조치를 도입할 계획이다.  
 

금융당국 "가계대출 증가세 안 잡히면 플랜B 가동"

금융당국은 전세대출에 대해 일단 DSR에 포함하지 않는다는 계획을 내놨지만, 전세대출이 부동산·주식 등 자산 투자에 흘러가고 있다는 점에 대해선 예의주시하고 있다.  
 
예를 들어 세입자가 전셋값이 최초 4억원에서 6억원으로 2억원이 오를 경우 그만큼 대출을 받는다고 해도 추가 대출 자금이 집주인에게 제공돼 여윳돈처럼 투자 등에 활용할 여지가 발생하기 때문이다.  
 
이런 이유로 금융위는 내년 1월부터 총대출액이 2억원을 넘는 대출자로 개인별 DSR 한도 규제를 적용하겠다는 계획과 함께, 가계대출 증가세가 잡히지 않을 경우 추후 전세대출도 DSR 산정에 포함하는 계획을 내놓을 계획이다.  
 
고승범 금융위원장은 이와 관련해 "이번 방안을 차질 없이 이행해 내년 가계부채 증가율을 4∼5%대 수준으로 안정화시키겠다"며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미리 제시한 (플랜B) 과제를 적절한 시기에 시행하는 방안도 강구할 것"이라고 말했다.
 
전문가들도 전세대출을 DSR에 포함하는 등의 규제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서영수 키움증권 이사는 "주택가격 상승의 시발점인 전세대출, 갭투자에 대해 여전히 별다른 대책을 내놓지 못했다"면서 "(이번 규제의 긍정적인 부분은) 주택시장 과열이 재현될 경우 전세대출 규제의 필요성이 부각될 수밖에 없고 이에 대비해 DSR 및 원리금분할상환 도입, 보증비율 하향 조정 등 플랜B를 마련했다는 점"이라고 설명했다. 

이용우 기자 lee.yongwoo1@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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