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재판부 “투자자에 손실 안겼지만, 범행 최종 의사결정자 아냐”

29일 서울고법 형사3부(박연욱 김규동 이희준 부장판사)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등 혐의로 기소된 라임 전 대체투자운용본부장 김모씨에게 징역 5년과 벌금 35억원을 선고했다. 두 건으로 나뉘어 진행된 1심 판결(각각 징역 5년 및 벌금 35억원, 징역 1년 6개월)에서 1년 6개월의 형량을 줄었다.
김 씨는 지난해 1월 운용부실이 드러나 환매가 중단된 상태였던 라임의 자금 195억원을 김봉현 회장이 소유한 스타모빌리티에 투자하고, 이 자금이 당초 약정한 목적이 아닌 다른 용도로 쓰이도록 도와준 혐의로 기소됐다. 아울러 김씨는 이종필 전 라임 부사장의 펀드 돌려막기에 가담해 라임 펀드에 손실을 끼친 혐의로 별건 기소됐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1심에서 각각 진행된 두 건의 재판이 항소심에 와서 병합된 점을 고려, 1심 선고를 깨고 다시 판결했다. 재판부는 김씨의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면서 “피고인이 금융사 임직원 업무와 관련한 재산상 이익을 수수해 청렴성을 훼손했고, 투자자들에게 막대한 손실을 안겼다”고 지적했다. 다만 “피고인이 초범이고 펀드 돌려막기 범행과 관련한 최종 의사결정은 대부분 이종필이 했던 것으로 보인다”고 양형 배경을 설명했다.
라임 사태는 국내 헤지펀드 업계 1위였던 라임자산운용이 투자자에게 펀드 부실을 고지하지 않은 채 연 5~8%의 수익률을 약속하고 상품을 팔다가 발생했다. 당시 라임은 펀드 부실을 은폐하기 위해 다른 펀드 자금을 활용해 부실자산을 인수했고, 결국 1조6000억원 규모의 피해를 유발했다.
강민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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