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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법망 밖에 놓인 OTT, 정부 산업 진흥 계획도 표류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 국회 상임위 문턱에서 좌절
토종 OTT 지원 근거 마련하려던 정부 계획도 무산

 
 
OTT 사업자에 법적 지위를 부여하는 법안이 국회 상임위 문턱을 넘지 못했다.[연합뉴스]
OTT 사업자에 법적 지위를 부여하려던 정부의 계획이 무산됐다. 올해 마지막 정기국회(12월 9일)를 앞두고 관련 법안이 국회 상임위 문턱을 넘지 못했다.  
 
25일 열린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법안소위에선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의 의결이 보류됐다. OTT 사업자를 ‘특수한 유형의 부가통신사업자’로 정하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안과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 사업자’로 정의한 추경호 의원(국민의힘)의 안을 두고 논의했지만, 본회의 상정이 끝내 무산됐다.  
 
이로써 OTT 사업자들은 또 ‘법망 밖’에 놓였다. 스마트폰을 기반으로 각종 콘텐트를 누리는 새로운 서비스 형태이다 보니 기존의 낡은 법으론 법적 지위를 적용할 근거가 없었다. 정부는 한국 OTT 산업 진흥을 목표로 OTT 사업자에 법적 지위를 부여하고 지원을 모색하려고 했지만, 내년을 기약해야 하는 상황이다.  
 
웨이브, 티빙, 왓챠 등이 모인 한국OTT협의회는 지난 11일 ‘OTT 진흥법, 시장 다 내주고 나서 통과시킬 건가’란 날 선 제목의 성명서까지 발표하면서 법안 처리를 호소했다. 국내 시장의 주도권을 글로벌 사업자가 선점하기 전에 산업 진흥책을 시행하는 게 시급하다는 주장이었다. 하지만 이들의 호소도 물거품이 됐다.  
 
현재 한국 OTT 시장은 글로벌 플랫폼의 각축장이 됐다. 과점 사업자로 추정되는 넷플릭스에 최근엔 디즈니플러스, 애플TV플러스 등 해외 대기업이 국내로 진출했다. 드라마 ‘왕좌의 게임’, 영화 ‘해리포터’ 등으로 유명한 HBO맥스도 한국 상륙을 눈앞에 두고 있다. 웨이브, 티빙, 왓챠 같은 한국 OTT 플랫폼도 콘텐트 투자 드라이브를 걸곤 있다. 하지만 세계 곳곳에 고객을 확보한 글로벌 사업자와의 경쟁에서 뚜렷한 우위를 확보하긴 어려운 상황이다.  
 
국내 OTT업계 관계자는 “한국 OTT 산업의 균형 발전을 위해서라도 꼭 통과가 시급한 법안이었는데 결국 다음을 기약하게 됐다”면서 “OTT 사업자의 애매한 법적 지위도 당분간 바뀌지 않을 전망”이라고 설명했다. 

김다린 기자 kim.dari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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