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 분쟁, ‘검찰연계조정제도’로 비용 감축 신속 해결을
문체부·대검·저작권위 협력 1일부터 시범시행
시범결과 분석·보완해 2023년부터 본격 확대
문화체육관광부는 대검찰청·한국저작권위원회와 협력해 오늘(1일)부터 저작권법 위반 사건에 대한 ‘저작권 검찰연계조정제도’를 시범 시행한다.
이 제도는 ‘저작권 분쟁조정제도’로 저작권 위반 형사사건의 당사자 간 합의를 유도해 해당 사건을 기소 전에 해결하는 제도다. 검찰연계조정제도를 활용하면 저작권 관련 형사사건을 기소 전에 조기 해결해 저작권법 위반 사건과 관련한 사회적 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
검찰연계조정제도로 검찰청이 저작권 형사사건 중 위원회의 전문적 조정이 필요한 사건을 선별해 위원회에 조정을 의뢰하면, 위원회는 의뢰받은 사건에 대한 조정을 시행한다. 이때 조정이 성립되면 고소 취소 또는 처벌불원의 효력이 발생하는데 이는 재판상의 화해와 같은 효력이다.
이 제도는 이달부터 서울중앙지방검찰청(지식재산범죄 전담)과 대전지방검찰청(특허범죄 중점)에서 시범 시행한다. 이후 정책효과 등을 평가·보완한 뒤 2023년부터는 모든 지방검찰청으로 확대해 시행할 계획이다. 시범 시행 기간에는 연 200건 내외를, 전국으로 확대 시행되는 2023년부터는 연 1000건 내외의 조정을 목표로 하고 있다.
강필수 기자 kang.pilsoo@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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