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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 분쟁, ‘검찰연계조정제도’로 비용 감축 신속 해결을

문체부·대검·저작권위 협력 1일부터 시범시행
시범결과 분석·보완해 2023년부터 본격 확대

 
 
강석원 문화체육관광부 저작권국장이 지난달 26일 오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저작권 검찰연계조정제도' 시범 시행과 관련해 브리핑하고 있다. [연합뉴스]
문화체육관광부는 대검찰청·한국저작권위원회와 협력해 오늘(1일)부터 저작권법 위반 사건에 대한 ‘저작권 검찰연계조정제도’를 시범 시행한다.
 
이 제도는 ‘저작권 분쟁조정제도’로 저작권 위반 형사사건의 당사자 간 합의를 유도해 해당 사건을 기소 전에 해결하는 제도다. 검찰연계조정제도를 활용하면 저작권 관련 형사사건을 기소 전에 조기 해결해 저작권법 위반 사건과 관련한 사회적 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
 
검찰연계조정제도로 검찰청이 저작권 형사사건 중 위원회의 전문적 조정이 필요한 사건을 선별해 위원회에 조정을 의뢰하면, 위원회는 의뢰받은 사건에 대한 조정을 시행한다. 이때 조정이 성립되면 고소 취소 또는 처벌불원의 효력이 발생하는데 이는 재판상의 화해와 같은 효력이다.
 
이 제도는 이달부터 서울중앙지방검찰청(지식재산범죄 전담)과 대전지방검찰청(특허범죄 중점)에서 시범 시행한다. 이후 정책효과 등을 평가·보완한 뒤 2023년부터는 모든 지방검찰청으로 확대해 시행할 계획이다. 시범 시행 기간에는 연 200건 내외를, 전국으로 확대 시행되는 2023년부터는 연 1000건 내외의 조정을 목표로 하고 있다.

강필수 기자 kang.pilsoo@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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