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 일반
창업지원법 35년 만에 전면 개정…창업 부담금 면제기간 3년→7년
- 제조업 창업 지원에서 디지털 혁신 창업 지원법으로 변모

1986년에 제정된 창업지원법은 그간 예비창업자의 창업부터 중소기업의 재도전까지 창업 전반을 포괄하는 창업정책의 근간이 돼 왔다.
최근 4차 산업혁명과 융·복합 시대 도래, 코로나19로 촉발된 디지털 전환 가속화와 비대면 경제 활성화 등과 같이 창업환경 변화가 지속되면서 제조업 창업 중심의 창업지원법을 개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았다.
이에 그간의 ‘제조산업 기반의 성장경제’에서 ‘혁신창업 기반의 디지털 경제’로의 시대 변화를 반영하고 새로운 환경에서 필요한 창업정책의 수립과 추진을 뒷받침할 수 있도록 창업지원법을 전면적으로 개정하게 됐다.
전면개정된 창업지원법은 법의 목적으로 ‘창업국가 건설’을 내세웠으며, 창업생태계 성장 구조를 반영해 ‘창업저변 확대 → 신산업·기술 창업 촉진 → 글로벌 성장 및 재창업’ 순으로 조문 체계도 재구성했다. 기존 5장 42조의 조문도 9장 66조로 확대됐다.
이번 개정을 통해 제조 창업기업이 공장설립 시에 부과되는 12개 부담금의 면제 기간이 기존 3년에서 7년으로 확대됐다. 아울러 면제 대상에서 아예 제외됐던 지식서비스 창업기업도 13개 부담금을 7년간(단, 물이용 부담금은 3년간) 면제받을 수 있게 했다. 중기부 관계자는 “제조 창업기업은 연평균 340억원의 부담금 면제를 받는데, 이번 법 개정으로 100억원이 늘어 매년 약 440억원 정도 면제받을 수 있을 것으로 추정한다”고 밝혔다.
신사업 분야는 기존 산업과 달리 산업적 기반이 약하고 상용화 기간이 길어 사업화도 어려운 점을 감안해, 창업지원사업을 통해 업력 10년의 기업까지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했다. 아울러 민관협력을 통한 신산업·신기술 창업, 기업간 개방형 혁신창업 활성화 지원 등에 대한 규정을 명시하고, 팁스 프로그램 등에 대기업, 중견기업이 참여할 수 있도록 했다.
이밖에도 창업기업에 대한 글로벌화 지원과 재창업 지원이 강화되며, 중앙정부와 지자체에 산만하게 흩어진 창업지원 정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중앙정부・지자체의 창업지원사업 간 연계와 협업도 강화된다.
권칠승 중기부 장관은 “최근에 혁신창업기업이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주역으로 국민의 인식에 자리매김하면서 일자리 창출의 대안으로 많은 기대를 받고 있다”며 “이번에 전면개정된 창업지원법을 토대로 삼아 아이디어와 기술이 있다면 국민 누구나 창업할 수 있고 세계적인 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모든 정책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원태영 기자 won.taeyoun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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