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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차익만 보고 가입했다 큰코다쳐”…외화보험 판매규제 강화

실수요자 중심 판매…실수요 여부 확인 엄격해져
불완전판매 검사 강화…적발 시 엄중 제재

 
 
[사진 pixabay]
보험료 지급과 수취가 외화로 이뤄지는 보험 상품인 ‘외화보험’의 판매가 늘고 있지만, 소비자 피해 우려가 커 금융당국이 제도 개선에 나섰다.
 
22일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최근 외화자산 운용 수익에 대한 기대 등으로 외화보험 판매가 증가 추세에 있다. 주로 만기가 30년 이상으로 긴 보장성 보험과 저축성 보험 위주로 판매가 이뤄진다.
 
외화보험은 보험사고 발생 시 환율이 하락하는 시기면 보험금이 감소한다. 반대로 환율 상승 시기에는 보험료 부담이 증가해 조기 해지하는 경우가 급증해 금전 손실이 발생할 수 있다.
 
금융당국은 “환율은 외화보험 상품을 판매하는 보험사를 포함해 전문가조차 예측이 어려운 경제 변수”라며 “환율의 변동성은 시기에 따라 급격히 확대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외화보험은 해외 이주, 유학 계획 등이 있는 외화 실수요자 위주로 가입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실제 외화보험 판매 과정에서 환위험에 대한 설명을 충분히 하지 않는 등의 불완전판매 건수·비중이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불완전판매 건수 가운데 외화보험이 차지하는 비중은 2019년 1.9%에서 2020년 3.2%로 커졌다.
 
이에 금융당국은 외화보험 판매 절차를 강화하기로 했다. 우선 외화보험에 적합성·적정성 원칙을 적용하기로 했다. 적합성 원칙은 소비자의 재산상황, 금융상품 취득‧처분 경험 등에 비추어 부적합한 금융상품 계약체결의 권유를 금지하는 것이고, 적정성 원칙은 소비자가 자발적으로 구매하려는 금융상품이 소비자의 재산 등에 비추어 부적정할 경우 이를 고지‧확인하는 것이다.
 
또한 가입 과정에서 보험사가 가입자의 실수요자 여부를 충실히 확인하도록 할 예정이다. 보험사는 보험계약 체결 뒤에도 해피콜 등을 통해 완전 판매 여부를 모니터링하고, 당국은 불완전판매에 대한 제재를 강화한다.
 
보험사의 판매책임을 제고하는 모범규준도 마련된다. 모범규준에 따르면 보험사는 대표이사(CEO)의 책임 아래 외화보험의 불완전 판매 가능성과 예방대책을 마련한 뒤 판매해야 한다. 고령자가 가입할 땐 가족 등에게 손실위험을 안내할 예정이다.
 
금융당국은 또 환위험 노출 기간이 긴 외화종신보험의 모집 수수료 한도를 합리적으로 조정해 과도한 마케팅에 따른 불완전판매를 방지하고, 보험료가 낮아지도록 유도하겠다는 방침이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모범규준 마련을 우선 추진하고, 법령·규정 개정이 필요한 내용은 내년 상반기까지 완료하겠다”고 밝혔다.
 
[사진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
 

윤형준 기자 yoon.hyeongju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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