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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에 바뀌는 정책] 공유주방 사업, 법으로 인정받는다

김강립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올해 6월 서울 송파구에 있는 공유주방 업체인 '심플프로젝트컴퍼니'를 찾아 운영 실태를 점검하는 모습. [연합뉴스]

공유주방 운영, 30일부터 법에 영업근거 생겨

 
이달 30일부터 공유주방 제도가 본격 시행되며 사업자가 정식으로 공유주방 운영업을 할 수 있게 된다. 앞서 지난해 12월 식품위생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며, 공유주방 사업모델의 법적 근거가 마련된 데 따른 것이다. 공유주방은 식품을 가공·조리하는데 필요한 시설이나 기계·기구 등을 여러 영업자가 함께 사용하는 장소다. 
 
당시 국회는 2019년 6월 고속도로휴게소를 시작으로 ‘공유주방’ 시범사업을 진행한 결과(규제실증특례 시범사업을 통해 총 4개 브랜드 19곳에서 공유주방 시범사업 운영, 올해 6월 기준 21개 업체서 운영)를 토대로 식품위생법을 개정했다. 이에 공유주방은 개념을 비롯해 공유주방 운영업 신설, 공유주방 영업자의 위생관리책임자 지정 및 책임보험 가입 의무화 등 관리규정이 마련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따르면 공유주방은 운영방식은 크게 ‘시간구분형’과 ‘동시사용형’ 방식으로 나뉜다. 시간구분형은 2개 사업자가 하나의 주방을 주간(08~20시)과 야간(20시~24시)으로 구분해 사용하며, 동시사용형은 같은 시간대에 여러 사업자가 하나의 주방을 사용하는 방식이다. 공유 주방은 시범사업을 거치며 영업 범위도 넓혀왔다. 커피 등을 판매하는 ‘휴게음식점(카페)’에서 ‘즉석판매제조·가공업(푸드트럭·배달전문 음식점)’까지 확대됐다.
 
공유주방은 창업자의 비용 절감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식약처는 공유주방 시범사업장을 통한 신규 창업으로 인해 조리시설 등에 필요한 초기 투자비용 약 126억원을 절감하는 효과가 있는 것으로 봤다. 여기에 이번 공유주방 제도 시행으로 위생적으로 관리되는 공유주방을 이용한 창업이 가능해지며, 업계의 창업비용 절감과 일자리 창출이 가능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방충제 등 살생물제품 피해, 정부가 구제 나선다

서울 시내 한 생활용품점에 판매 중인 나프탈렌 방충제. [연합뉴스]
방충제와 같은 살생물제품 사용에 따른 피해를 보상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린다. 법제처에 따르면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 31일부터 개정·시행된다. 살생물제품은 유해생물을 제거하기 위한 화학물이나 유관 혼합물로 살균제·살충제·보존제 등을 카리킨다.
 
이번 개정법은 살생물제품을 사용하다가 예상하지 못한 생명이나 건강상의 피해가 발생하면 정부가 개입해 피해를 구제할 수 있도록 했다. 기존에는 국민이 일상적으로 사용하는 살생물제품으로 인한 피해가 발생할 위험이 있어도 실효성 있는 구제 제도가 없었다.
 
이 법에는 제조물 결함이 있는 살생물제품에 노출돼 발생한 건강상 피해에 대해 구제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원인자로부터 배상받을 수 없거나 신속한 피해구제가 필요한 경우가 구제급여 지급 대상이다.
 
아울러 구제급여 지급 관련 사항 심의를 위한 살생물제품피해조사단을 설치해 신청·결정·심사 등 절차를 규정했다. 지급받을 수 있는 구제급여 종류에는 진료비·장애일시보상금·사망일시보상금·장례비가 있다.
 
살생물제품 피해 발생의 원인이 되는 원료 물질을 사용한 제품을 제조·수입한 업자에게 살생물제품 피해구제분담금을 부과, 징수한다는 내용도 담겼다. 분담금 징수 방법을 비롯한 납부기한과 절차·이의신청 관련 내용 등은 대통령령에 위임했다.
 

올해 펀드 환매하려면 27일까지 신청해야

 
펀드 투자자가 올해 안에 국내 주식 펀드의 환매 대금을 받기 위해서는 이달 27일까지 환매를 신청해야 한다. 이달 31일 한국거래소가 휴장하며 국내 주식형·주식혼합형 펀드 환매 일정도 순연되기 때문이다.
 
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국내 주식형·주식혼합형 펀드 투자자가 27일 오후 3시 30분 이전에 환매 신청하면 28일 공시 기준가격으로 30일에 환매대금을 지급받는다. 같은 날 15시 30분을 지나서 환매를 신청하면 ‘장마감후 거래제도(Late Trading)’에 따라 29일 공시 기준가격으로 30일에 대금을 지급받게 된다.
 
한국거래소 휴장일인 이달 31일에도 판매사는 창구를 정상 운영해 펀드의 판매·환매청구는 가능하다. 금융투자협회는 “해외투자펀드 등 일부 펀드는 업무처리 방법이 다를 수 있다”며 “투자자는 자신이 거래하는 펀드 판매회사에 미리 연락해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강필수 기자 kang.pilsoo@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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