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삼성물산건설‧GS건설, 안전‧보건 담당임원 신규 선임
DL이앤씨, 품질경영실 경영위원회 직속 안전지원센터로 재편

27일 건설업계에 따르면 정부는 내년 1월 27일부터 중대재해법을 시행할 예정이다. 상시근로자 수 50인 이상 사업장을 대상으로 현장에서 발생하는 사망사고 등에 대해 사업주·경영책임자가 1년 이상의 징역이나 10억원 이하 벌금 처벌을 받게 된다. 법인은 50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5∼49인 사업장에는 2024년 1월부터 동일하게 적용할 예정이다.
중대재해법 시행이 약 한달 앞으로 다가오자 건설사들은 부리나케 안전조직을 구축하고 권한을 강화하고 있다. 삼성물산 건설부문은 기존 2개 팀이었던 안전환경실을 7개 팀으로 구성한 안전보건실로 확대한다고 최근 밝혔다. 안전보건실 산하의 안전보건 정책·운영·지원·환경팀과 3개 사업부(EPC·건축주택·하이테크)별 안전보건팀으로 거듭난다. 안전보건실은 전사적인 안전·보건 정책 수립부터 이행까지 담당할 계획이다.
삼성물산 건설부문은 독립적인 인사·예산·평가 권한을 가진 최고안전보건책임자(CSO)도 새로 선임했다. 기존 안전환경실장인 김규덕 부사장이 CSO로서 안전·보건 업무를 총괄한다. 안전을 전담 연구하는 조직인 ‘건설안전연구소’와 회사의 안전 수준을 평가하고 개선방안을 도출하는 역할을 맡는 ‘안전보건 자문위원회’도 신설한다.
GS건설도 내년 1월 1일부터 안전‧보건 담당임원(CSO)의 역할을 강화한다. CSO는 전사 안전보건 총괄 책임자로서 안전‧보건 분야와 관련해 최종적인 권한과 책임을 갖게 된다. DL이앤씨는 내년 1월 1일부로 준법경영실 산하 안전관리 조직인 품질경영실을 경영위원회 직속 안전지원센터로 재편할 예정이다. 현재까지는 기존 토목, 건축, 플랜트부문을 전사적으로 아우르는 품질관리실에서 안전관리를 맡아왔다. 내년부터는 토목부문, 건축부문, 플랜트부문각 부문별로 안전관리 조직을 구축할 계획이다. 각 부문별 안전관리 조직을 경영위원회 직속 안전지원센터가 총체적으로 관리하는 방식이다.
박지윤 기자 park.jiyou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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