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 일반
[CEO UP | 조현준 효성그룹 회장] 사상 최대 영업이익 달성에 200억 소송도 승소
- 사상 처음 영업이익 2조원 돌파… 200억대 세금소송 항소심도 승소

내년 1월, 회장 취임 5주년을 맞는 조현준 효성그룹 회장이 따뜻한 연말을 맞이하게 됐다. 사상 처음 연간 영업이익 2조원 돌파라는 위업을 달성한 데 이어 과세당국을 상대로 한 200억원대 과세 처분 취소소송에서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승소한 것이다.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과 효성에 따르면 지주사 ㈜효성과 효성티앤씨·효성첨단소재·효성중공업·효성화학 등 전사의 지난 1~3분기 누적 영업이익이 2조1495억원을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영업이익 5446억원보다 4배 가까이 증가한 수치다.
그룹 내 가장 덩치가 큰 효성티앤씨는 1분기 2468억원, 2분기 3871억원, 3분기 4339억원을 올리는 등 매 분기 영업이익 신기록을 경신했다. 에프앤가이드에 따르면 효성티앤씨의 올해 영업이익은 1조4132억원에 달할 것으로 보인다.

조 회장은 과세당국과의 소송에서도 승소하며 한 시름 덜게 됐다. 앞서 국세청은 2013년 9월 조석래 명예회장과 조 회장이 증여세와 양도소득세를 포탈했다고 보고 세금을 부과했다. 이듬해 검찰은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조세포탈 혐의를 적용해 기소했지만, 대법원에서 무죄가 확정됐다.
이후 진행된 세금부과 처분 관련 행정소송에서 공방은 이어졌다. 그런 가운데 지난 28일 서울고법 형사8-2부(재판장 신종오 부장판사)는 조 명예회장 부자가 성북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증여세·양도소득세 취소 소송에서 원심과 마찬가지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했다.
두 사람에게 부과된 총 211억7000여만원의 세금 중 207여억원을 취소하라는 1심 판결이 유지된 것이다. 이로써 조 회장은 막대한 세금 부과를 피하면서 가벼운 마음으로 2022년을 맞이하게 됐다.
허인회 기자 heo.inho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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