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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대급 횡령에 뿔났다…오스템임플란트 주주 집단행동 돌입

상장폐지 가능성 작지만 횡령 이슈에 따른 주가 하락 불가피

 
 
오스템임플란트 소액주주가 집단행동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연합뉴스]
오스템임플란트의 소액주주가 대규모 횡령 사건이 발생한 회사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 나선다. 법무법인 한누리는 “오스템임플란트가 횡령 금액을 회복한다고 하더라도 소액주주의 피해 복구가 쉽지 않을 것”이라며 “이르면 6일부터 피해구제에 동참할 소액주주 모집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주주대표 소송이나 부실 공시 등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 소송이 가능할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피해 구제에 동참할 주주를 규합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최근 오스템임플란트는 자사 자금관리 직원 이씨를 업무상 횡령 혐의로 고소했다고 공시했다. 이씨가 횡령한 자금은 1880억원으로 오스템임플란트 자기자본 2047억원의 91.81%에 해당하는 액수다. 횡령 규모로는 상장사 역대 최대 수준이다. 오스템임플란트에 따르면 2018년 입사한 이씨는 재무관리팀장으로 근무하며 출금 내역과 자금수지, 잔액 증명서 등을 위조하는 방식으로 자금을 횡령했다. 이씨는 최근 경찰에 붙잡혔다.  
 
기업 자기자본의 5%를 넘는 횡령 금액이 발생하면 상장폐지 실질심사 대상에 포함할지 여부를 심사하게 된다. 한국거래소는 오는 24일까지 오스템임플란트를 두고 대상 여부를 판단할 예정이다. 만약 대상으로 결정될 경우엔 기업심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상장 폐지 또는 개선 기간 부여 여부가 결정된다.  
 
지난해 3분기 말 기준 오스템임플란트의 소액주주는 1만9856명에 달한다. 회사가 증시 퇴출 갈림길에 서 있는 만큼 피해가 불가피하다. 상장이 유지된다고 하더라도 난관은 그대로다. 오는 3월 감사보고서에서 비적정 감사의견을 받을 가능성도 있다. 비적정 감사의견을 받으면 상장 폐지 사유가 발생한다.  
 
기업가치 훼손과 내부 회계 시스템을 둘러싼 비판도 피할 수 없다. 시가총액 2조원을 웃도는 우량회사의 회삿돈이 단 한명의 직원에 의해 빼돌려진 점은 납득하기 어렵다. 회사 차원에서 횡령금을 얼마나 회수할지도 미지수다.
 
김주영 한누리 법무법인 대표변호사는 “내부 회계시스템이 불투명하고 비정상적이라는 사실이 드러난 만큼 회사가 횡령액을 상당 부분 회복해도 주가에 상당히 부정적인 영향을 줄 것”이라며 “횡령을 넘어 회계 부정 혹은 부실 공시까지 가느냐가 문제인데, 상당히 가능성이 크다고 본다”고 강조했다.
 
 

김다린 기자 kim.dari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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