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재판부, 서울 지역 마트와 백화점 효력정지…들쭉날쭉 방역패스 적용 논란 커져
17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공식 입장 발표…유통업계 대응방안 마련 분주

지난 14일 정부는 오는 2월 6일까지 적용하는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조치를 발표하며 3000㎡ 크기를 넘는 대형마트와 백화점을 방역패스 적용 시설로 유지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당일 오후 법원은 서울에 있는 ‘상점·마트·백화점’ 부분 및 ‘12세 이상 18세 이하인 자에 대한 방역패스 적용대상 확대조치’를 판결 선고일로부터 30일이 되는 날까지 효력을 정지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서울 지역 대형마트와 백화점이 방역패스 시설에서 제외된 것이다.
조두형 영남대 의대 교수 등이 일상 시설에 대한 방역패스 도입 효력을 멈춰달라고 서울특별시장을 상대로 낸 소송 결과에 따라 서울시에만 적용됐다. 서울 지역 백신 미접종자는 마트와 백화점을 자유롭게 다닐 수 있지만, 서울 외 지역 백신 미접종자는 마트와 백화점 출입이 제한되는 이상한 상황이 발생했다.
이와 관련해 손영래 복지부 대변인은 “법원의 결정을 아쉽게 생각한다”며 “다만 지난해 12월보다 현재 유행이 안정화된 상황이라 저위험시설부터 방역패스를 해제하는 방안을 논의 중이었다”고 말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등 회의를 거친 정부의 공식적인 입장은 17일 발표할 예정이다.
전통시장은 되고, 대형마트는 안 되고

한 유통업계 관계자는 ”900평에 달하는 3000㎡ 이상 규모 마트와 백화점을 제한하기 때문에 만약 마트가 870평이거나 890평이면 방역패스 적용 시설이 아니다”며 “시음과 시식 행위를 철저하게 금지하고 손 세정제를 배치하는 등 관리는 같지만 정부 기준 규모만 넘으면 무조건 방역패스 적용 시설이라는 것이 납득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한편 16일 오전을 기준으로 일일 국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환자는 4194명을 기록하고 최근 7일간 일평균 확진자는 3971명으로 하락세를 보이고 있다. 또 코로나19 백신 1차 접종자는 국내 86.7%, 2차 접종 완료자는 84.8%, 3차 접종 완료는 45.5%를 나타내고 있다.
라예진 기자 rayeji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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